특징/머리말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노동형법’ 강의에서 2022년도 1학기 동안 발표·토론 후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성과물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
▪ 판사 등 법조실무가로 재직 중인 공저자들의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해석과 운용을 제시하는 종합해설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재해의 예방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종전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각계의 논의를 거쳐,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본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과 집행과정에서 긍정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견해 또한 다수 제기되어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혼란은 외국의 재해형법이나 본법의 제정사, 재해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 및 운용실태 등 재해형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모두 공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성과물을 모아서 이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여 귀중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책이 안전권의 법적 지위, 외국의 재해형법, 본법의 제정사, 본법의 해석 등에 관한 소중한 참고문헌이 되어, 본법의 안정적인 집행과 정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공저자들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안전보건권의 지위 _ 권창영
제2절 산업재해의 역사 _ 임청아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개관 _ 하지현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상 한계(무죄판결의 분석) _ 김영진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_ 황일혜
제6절 시민재해에 대한 판례의 분석 _ 황용현
제2장 외국의 재해형법 개관
제1절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_ 권창영
제2절 캐나다의 Westray Law _ 김수연
제3절 호주의 기업과실치사법 _ 김수연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
제1절 제20대 국회까지 재해형법 제정을 위한 노력 _ 서동주
제2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들의 내용 _ 서동주
제3절 제21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논의 _ 박상록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제정 _ 박상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논의 _ 박상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총론
제1절 의의 _ 길소나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_ 김민기
제3절 적용범위와 효력 _ 문재원
제4절 수범자의 개념과 범위 _ 문재원
제5절 손해배상의 특칙 _ 장혜진
제5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안전보건확보의무 _ 안한열
제2절 도급인의 의무 _ 이효은
제3절 양벌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_ 정혜원
제6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개념과 적용 범위 _ 신원재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신원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 _ 신원재
집 필 자 소개
▪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 김수연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길소나 [변호사]
▪ 문재원 [변호사]
▪ 박상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 서동주 [변호사]
▪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변호사]
▪ 안한열 [변호사, ASML Korea]
▪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임청아 [공인노무사]
▪ 장혜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정혜원 [변호사]
▪ 하지현 [박사과정 재학]
▪ 황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황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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