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에서는 인적오류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방식을 통하여 위험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고나 사건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 19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의 초점은 자율적 안전보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집된 안전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위험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억제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요소는 항공실무자들의 자율적 보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실무자들의 자율적 보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그러한 장애요소로는 첫째,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항공실무자들의 과실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문화, 둘째, 항공실무자들의 자율적 안전보고 내용 및 사고조사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원이나 규제기관에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남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ICAO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처벌 중심의 항공규제와 정보남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 19의 SARPs를 통하여 자율적 안전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전보고제도의 구축과 안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 및 정책을 국내법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실무자들이 신뢰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문화이다. 항공분야에서는 안전정보의 활용 및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방식을 위해서 공정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공정문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비공개’, ‘비처벌’의 요소는 자율적 안전보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공정문화의 핵심 요소인 비공개 및 비처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문화의 ‘비공개’는 정보의 기밀성에 근거한 안전정보 및 사고조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법원이나 규제 기관에서 처벌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고조사보고서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로 보호되어야 함을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 13의 SARPs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가에서는 해당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도록 법규정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공정문화의 ‘비처벌’은 용인의 범주에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비처벌을 의미한다. ICAO, EU, 미국의 공정문화 정의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 파괴적인 행위는 처벌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실무자의 경험과 훈련에 상응한 작위, 부작위, 결정에 대하여는 용인(tolerance)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실무자의 경험과 훈련에 상응한 작위, 부작위, 결정’은 이른바 경과실을 가리키나,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경과실과 중과실 행위를 구분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에서는 용인의 경계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항공분야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객관적 주의의무 및 규정위반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요소와 비난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항공의 특성상, 개별 사안에 따른 행위자의 당시 상황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법령 및 규정위반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안전보고를 위축시킴으로써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에서는 공정문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항공규제에서 처벌 또는 용인의 경계를 위한 판단절차를 적용하며, 용인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처벌보다는 시정조치를 통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둘째, 정보의 남용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데이터인 사고조사보고서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는 법원 및 규제기관에서 처벌의 증거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보완한다. 셋째, 현재 항공규제에 있어서 규제 기관이 독자적으로 행정집행과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기관과 규제대상 기관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이러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 및 항공분야의 관련 조직과 실무자가 공정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구현되기 어려우므로 항공분야의 모든 관련자가 공정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를 마련한다.
항공분야에서 공정문화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방식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이행은 관련 법규정과 세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구체적 이행방안을 통하여 항공실무자들이 신뢰하고 안전의 위험을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러한 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인적오류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공정문화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항공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이 필수적인 분야의 공정문화 환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Chapter 01 Just Culture의 기원과 발전
Ⅰ. 항공안전과 인적오류(human error)
Ⅱ.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와 공정문화
Ⅲ. 항공분야에서 공정문화 비공개 ․ 비처벌의 발전
Chapter 02 항공분야에서 Just Culture의 정의
Ⅰ. 공정문화의 정의
Ⅱ. 공정문화의 적용 범위
Ⅲ. 공정문화와 용인(tolerance)
Chapter 03 항공분야의 Just Culture 구현 및 관련 법규정
Ⅰ. 공정문화에 관한 ICAO의 동향과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의 원칙
Ⅱ. 미국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Ⅲ.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입법(Legislation)
Ⅳ. 호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Ⅴ. 우리나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Ⅵ. 우리나라 공정문화의 주요국과의 비교 ․ 분석 및 문제점
Chapter 04 Just Culture의 비공개와 안전정보보호
Ⅰ.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의 ‘비공개’ 관련 쟁점
Ⅱ.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의 ‘비공개’ 관련 사례 분석
Chapter 05 Just Culture의 비처벌과 용인(tolerence)의 경계
Ⅰ. 공정문화의 법적 쟁점과 사례 분석
Ⅱ. 항공분야의 과실 판단을 위한 법 이론의 적용
Ⅲ. 운항규정 위반행위와 용인의 경계 적용
Chapter 06 Just Culture와 행정규제
Ⅰ. 공정문화의 인식 제고
Ⅱ. 항공규제 개선
Ⅲ. 항공안전정보의 보호 및 보고제도 활성화
Final remarks
Epilog
References
안주연
현재 항공사에 재직 중이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 연구원 및 한국항공보안학회 재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내 및 국제 항공 관련 법,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연구이며, “항공안전을 위한 공정문화(Just Culture)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1999년 몬트리올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GN v. ZU, CJEU, 2019.12.19., C-532/18”, “항공기내 경미한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범칙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항공분야 관련 다수의 연구를 하고 있다.
황호원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사를 마치고, 육군 정훈장교로 복무한 후, 향독하여 독일 마인츠 Johaness Gutenberg in Mainz 대학교에서 법학 LLM 및 법학 박사학위(논문: Die Provokation bei Notwehr/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를 취득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까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보안학회장 및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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