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주고받았던 치열한 논쟁은 뒤로 물러났고,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응체계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나, 그 내용은 주로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발족한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내부 세미나와 외부 세미나 등을 통하여 법령 해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꾸준히 탐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부에 책자로 내어놓을 수준의 해설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중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실무가가 참조할 체계적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박한 현실을 면책의 핑계로 삼아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제1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관
제2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규정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5장 보칙 및 부칙
제6장 부록
제7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박성근, 이상진, 박성호, 정상태, 강태훈,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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