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정년퇴임 후 대학 강단에 선 지 3년여 만인 2008년 9월에 대학교재로 사회복지법제론을 출판하여 제5판 2쇄가 발행된 후 2015년 8월 개정판을 내면서 교재명칭을 사회보장법으로 바꾼 지 4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관련의 많은 법규가 새로 제정·개정되어 또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이 탄생하였지만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라는 용어조차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빈곤퇴치라는 혁명공약을 실천하는 의지로 1962년 12월 26일 개정한 제6호 헌법에 비로소 인간의 존엄권, 인간다운 생활권 및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국가적 의무로 규정되면서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이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전부개정되어 사회보장이 소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축으로 하는 평생사회안전망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종전의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정신보건법을 빼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2018년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추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험법 편에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공공부조법 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사회서비스법 편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수록하였다.
제1부 총 론
제1편 사회보장법의 개설
제1장 법의 개념과 이념
제2장 법의 효력
제3장 법의 해석
제4장 법의 분류
제2편 사회보장법의 법원(法源)
제1장 법원의 의의
제2장 성 문 법
제3장 불 문 법
제3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제1장 사회보장제도
제2장 사회복지제도
제3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제4편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
제1장 사회보장과 유사개념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3장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분류
제4장 사회보장법의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
제5편 사회보장법의 법률과 행정관계
제1장 사회보장법관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사회보장법관계의 특질
제3장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원칙
제4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편 국제법과 사회보장
제1장 사회복지관련 국제기관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제3장 국제기구의 사회보장협약
제4장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약
제7편 인간다운 생활권
제1장 헌법상 기본권
제2장 사회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권
제8편 사회보장수급권
제1장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장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조와 내용
제4장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제5장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제제도
제2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제5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6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 설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의 수행주체 및 책임
제3장 사회복지협의회
제4장 사회복지사
제5장 사회복지법인
제6장 사회복지시설
제7장 재가복지
제8장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지원
제9장 수급권자의 보호
제3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3장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4장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5장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6장 사회보장정보
제7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제8장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3부 각 론
제1편 사회보험법
제1장 사회보험법의 개설
제2장 국민연금법(2019.1.5. 법률 제16240호)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2019.4.23. 법률 제16366호)
제2편 공공부조법
제1장 공공부조법의 개설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4.23. 법률 제16376호)
제3장 긴급복지지원법(2018.12.11. 법률 제15878호)
제3편 사회서비스법
제1장 사회서비스법의 개설
제2장 아동복지법(2019.1.15. 법률 제16248호)
제3장 노인복지법(2019.4.30. 법률 제16403호)
제4장 영유아보육법(2019.4.30. 법률 제16404호)
제5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4.17. 법률 제15591호)
제6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3.27. 법률 제15543호)
제7장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86호)
[학 력]
숭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 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이사관)
국방부, 해운항만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선급위원
국제해사기구(IMO) 제62∼68차 해사안전위원회 정부대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법인 감사
자연보호총연맹 상임이사,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이사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경기대 행정대학원, 성신여대 강사
현재 극동대학교 석좌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건국대·숙명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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