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어 왔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익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Drone)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은 대부분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발달은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법령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법이 1961. 6. 8. 시행된 이래 많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항공법에 관한 연구성과나 법학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본 해설서는 저자가 4년간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였던 국내외 항공노동법 판례 중 51개를 선정하여,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최대한 국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국내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기술하였고,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을 집필하였다.
제1장 국제항공노동법
제2장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제3장 근로조건
제4장 징 계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6장 산업재해
제7장 노동3권
저자소개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 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2017-현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7-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7-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2019-현재)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 (共著, 2010), 주석 민사집행법 Ⅶ (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 (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共著, 2017), 선원법해설(2018, 제2판)
>>> 논문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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