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람이 여러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망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UHD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라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지인과 통신을 하려면 매우 복잡한 전화번호를 눌러 상당히 비싼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가까스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여야만 하였으나, 지금은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다. 향후 5세대 통신이 상용화될 2020년에 이르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물과 공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현재의 통신기술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머나먼 거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렇듯 중요성이 매우 높은 통신 인프라 운용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바로 ‘전기통신역무’이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들의 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다. 통신산업은 대규모장치산업으로서 자연독과점적 성격을 가지는 탓에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 진입을 위한 인허가규제, 약관 등을 통한 역무제공 등 행위규제, 경쟁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금지, 기업결합에 대한 인허가 등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적으로 통신 산업은 유선과 무선의 통합, 1인 다기기 보유, 망고도화로 인한 방송플랫폼화 등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유선전화 및 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하였고, KT는 KTF를 흡수합병하였으며, LG유플러스는 LG텔레콤과 데이콤, LG파워콤을 합병하였고 최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려는 시도 등 메가 단위의 사업자간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업자들의 인수, 합병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완료될 수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에 따라 이러한 천문학적인 거래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2013년 「전파법연구」를 출간한 데 이어, 3년여의 산고 끝에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연구서를 내놓게 되었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정보통신 및 방송 산업과 관련한 관료, 법학자, 공학자, 연구자, 법조인, 관련 업계종사자들 중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제간 연구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관산학연의 협업을 실현하고 있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결성된 이래 전파, 통신, 방송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법제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파, 방송, 통신의 올바른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본 연구서는 (i)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 통신사업을 시작할 때에 필요한 인허가 및 그 법적 성격, (ii)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신시장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통신망간 상호접속, 무선통신시설의 공동활용, 도매제공, 금지행위 등 경쟁 관련 제도, (iii)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재정신청 등 분쟁해결제도, (iv) 전기통신 설비규제 등 전기통신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서의 집필 과정에서 포럼 회원 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토론과 공방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본래 계획보다 집필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열정이 있었기에 부끄럽지 않은 양적·질적 수준을 갖춘 전기통신사업법 연구서를 내놓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 이해의 기초[김 남·권오상·유현용]
제1절 전기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연혁 및 입법례 등
제3절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제2장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류동근·이희정·이상직·신종철]
제1절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제2절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에 대한 규제
제3절 기간통신사업 기업결합 등 규제
제4절 기간통신사업 퇴출규제
제5절 별정통신사업
제3장 플랫폼 계층과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고환경·윤혜선·권오상]
제1절 플랫폼 계층에 대한 규제
제2절 망중립성 규제
제3절 콘텐츠계층(부가통신)에 대한 규제
제4장 시장지배력남용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정필운·고환경·이상직·권오상]
제1절 경쟁환경조성 및 경쟁촉진제도: 사전규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사후규제
제5장 이용자보호[오병철·김현호·신종철]
제1절 이용자의 개념
제2절 사전적 이용자보호 제도
제3절 사후적 이용자보호 제도
제4절 통신비밀의 보호
제5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제6장 분쟁해결제도[계경문]
제1절 행정상 분쟁해결제도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민사소송
제4절 형사고발, 형사소송
제5절 헌법소송
제7장 전기통신설비 규제[권헌영·박규홍·김영수]
제1절 전기통신설비규제의 의의
제2절 전기통신설비 개관
제3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규제
제4절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
제5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운영 및 기자재에 대한 규제
제8장 국제전기통신업무[류동근·오병철]
제1절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통상규범
제2절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절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이상직(Sang Jik Lee)
고려대학교(법학사), 사법연수원 제26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
(주)케이티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무
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송통신(IT)팀장, 파트너변호사
박규홍(Park, Kyuhong)
연세대학교(공학사)
사법연수원 41기
미래창조과학부 TDD 연구반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변호사
계경문(Kyoung Moon Kye)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18기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KAIST 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환경(Hwan Kyoung Ko)
고려대학교(법학사)
사법연수원 제31기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권오상(Osang Kweon)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법률인턴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권헌영(Hun Yeong Kwon)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 남(Nam Kim)
연세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미국 Stanford대학교, Caltech 방문교수
현, (사) 전파통신과 법 포럼 의장
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김영수(Young Soo Kim)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공학박사)
Signal & System Technology Co., U.S.A., Consulta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응용연구실 실장
현,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김현호(Hyeon Ho Kim)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학사), 사법연수원 33기
정리금융공사 사내변호사
(주)케이티 국내법무팀장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류동근(Dong-Keun Ryou)
미국 위스콘신 주립 대학교(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KTF, SK Teletech, Pantech 근무
한국퀄컴(주) 대외협력담당
신종철(SHIN, JONGCHU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Juris Doctor)
행정고시 41회
일리노이주 변호사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과장
현,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오병철(Byoung Cheol Oh)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학자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용(Hyeon Yong Yu)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장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현, CJ푸드빌 부장
윤혜선(Hye-Sun Yoon)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미국(뉴욕주)/캐나다(온타리오주) 변호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희정(Hee Jung Lee)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Pilwoon Jung)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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