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두고도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다. 근로와 임금간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의 대가이다. 특정업무 종사 근로자의 통상근로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통상임금이다. 근로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다. 이 근로의 가치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통상근로, 그러니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진 데 대한 할증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듯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창안된 개념으로서, 근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제도적 기능을 이러한 미시적 영역에 국한하여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다. 통상임금에 관한 논쟁은 단순히 임금을 더 받아내거나 덜 받아내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고용의 기회를 공유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임금논쟁을 바라보는 옳은 관점이다. 우리 노동현장에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가산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통상근로는 말그대로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통상임금논쟁은, 이제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삶과 복지적 관점에서 고용확대를 이야기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통상임금논쟁은 오히려 시대의 요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필자는 최근 일련의 통상임금분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 번째는 통상임금분쟁이 노사 간 말을 바꿈으로써 상호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았어야 했던 임금을 뒤늦게 받아내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임금결정을 위한 단체협약에서 가산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각종 수당을 창설하거나 수당의 지급금액을 조절하였던 것인데, 새삼 통상임금계산이 잘못되었으니 가산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분쟁은 외견상 돈을 지급받고, 지급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분쟁과정에서 자칫 노사 간 신뢰를 깨뜨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근로관계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되어야 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두 번째, 통상임금논쟁으로 인해 근로자들 간의 소외와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통상임금 오계산에 따른 임금추가지급문제는 주로 경영상태가 좋은 기업에서 치열하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는 통상임금분쟁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통상임금에 관한 오계산이 있었다하더라도 차마 근로자 측이 추가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근로자의 계층화에 따른 소외와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논쟁이 이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연구를 시작할 무렵 필자는 통상임금논쟁해결의 단초를 제도의 논리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해가면서 이러한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통상임금의 문제는 결국 노와 사 양측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별적인 수당들이 왜 지급되게 되었는지를 노사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상임금논쟁을 보면, 법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춤까지 추는 형국이다. 주인공은 노와 사인데, 정작 신이 난 건 오로지 변호사뿐인 것 같아 안타깝다.
제1장 통상임금논쟁과 출구전략
제2장 ‘임금’과 ‘근로자’, 그리고 ‘노동법’
제1절 임금의 생계유지 수단성
제2절 임금근로자의 탄생과 노동법적 의미
제3절 임금체계의 복잡성 심화 과정과 내용
제4절 임금: 인격적 종속 근로의 대가성
제3장 임금의 법적 본질과 상여금
제1절 임금의 개념 요소와 법적 본질
제2절 임금과 상여금
제3절 평가 및 소결
제4장 ‘통상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1절 임금채권의 사전적 확정과 사후적 확정
제2절 통상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3절 소 결
제5장 통상임금에 관한 개별 쟁점 재검토
제1절 통상임금의 기능적 의의에 대한 재평가
제2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1 - ‘소정근로의 대가성’
제3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2 - ‘통상임금의 정기성’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3 - ‘통상임금의 일률성’
제5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4 - ‘통상임금의 고정성’
제6절 소결: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 대한 법이론적 재평가
제6장 임금결정메커니즘과 통상임금결정메커니즘
제1절 임금결정메커니즘과 노동법적 규제
제2절 가산임금결정메커니즘과 노동법적 규제
제3절 약정통상임금의 효력
제4절 요약 및 평가
제7장 통상임금제도에 관한 입법정책론적 제언
제1절 통상임금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2절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제3절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
제8장 결 론
권 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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