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시장이 거의 하나로 묶인 상황에서 경쟁은 전쟁과 같이 치열하다. 유로존의 경제위기 상황과 중국의 시장위축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격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든 생존을 위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노동시장의 참여주체로서 기업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통적인 노동법의 형상인 직접적인 고용방식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는 노무공급형태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급속하게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사내하도급 내지 외부 노동력 이용도 그러한 형태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이를 담아 낼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노동법의 전체적 흠결(Gesamtl웒ke)이 존재한다. 이러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개입이 정당한 길이지만,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행 노동법이 안고 있는 이 흠결을 불가피하게 치유하고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전체흠결은 보다 정교한 방법론의 통제 하에 엄격한 기준으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노동력 이용자와 노동력 공급자의 3각관계가 건전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3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기본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특정 당사자의 보호 보다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절과 공정한 질서체계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자관계로부터 다면관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참가당사자간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은 부당노동(시장)행위를 규제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 부당노동행위의 규제는 노동시장의 행동자로서 노사가 공동으로 공정하게 지켜야 하는 노동시장의 테두리(Rahmenbedingungen)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부노동력 이용 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교한 기준을 정립하여 판례원칙을 세운다면 이것이 입법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실에서 전개되는 이 고용형태 다양화의 형상을 받아들이면서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체계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교법적인 고찰을 한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얻도록 보다 많은 국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제도로서 정착된 것이므로 비교는 이들 국가에 국한하였다.
물론 많은 점에서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질서체계로서 기능하는데 이 책이 일조를 했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비판을 기다린다
제1편 한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장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사용자개념
제4장 원청기업의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제2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1장 개 설
제2장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제3장 임차근로자와 부당노동행위
제4장 시사점
제3편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상의 구제
제4장 원·하청 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 참고문헌
제1편 한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3편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
● 김영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
● 이상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행정고등고시 합격(26회)
미국 Wisconsin 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199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이정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박사
일본 큐우슈우(九州)국립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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