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중앙청 의사당에서는 5·10총선거에서 선출된 198人의 의원들이 모여 최연장자인 李承晩의원의 사회로 制憲國會 第1次本會議를 開議하여 국회운영을 위해 國會法에 상당하는 「國會準則에관한決議案」을 의결하고 議長團을 선출하였으며, 곧이어 오후 2시에는 歷史的인 開院式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憲政史는 第16代國會 開院을 目前에 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부적으로 國家再建最高會議, 非常國務會議, 國家保衛立法會議등 헌정 중단의 숱한 시련과 함께 안으로도 소위 ‘날치기’로 대변되는 수많은 정치적 파행과정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國民의 意思를 代辯하는 代議機關으로서 이 땅에 議會民主主義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특히 國會는 立法府라는 호칭에서 말해 주듯이 制憲 이래 지금까지 6,000여 건이 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法의 定立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왔다.
國會가 이와 같이 法의 定立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立法過程이나 정치과정이 民主的이고 效率的인 「룰」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立法過程이나 政治過程으로서의 國會의 諸過程은 제1차적으로 國會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國會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한층 더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國會法과 그 運營에 대한 연구는 立法過程이나 政治過程의 연구에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先行硏究가 없는 立法過程이나 政治過程 연구는 극히 피상적이거나 일면성만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會法과 國會法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國會法에 관한 體系的인 硏究書나 敎材는 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히려 國會法을 비롯하여 國會의 諸過程에 대해서는 ‘國會의 自律權’이라는 觀念 속에 막연히 묻혀서 방치되어 온 감마저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과나 정치학과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국회법 관련 강좌를 개설한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國會法에 대한 硏究의 빈사상태는 한편으로는 國會로 대변되는 韓國政治의 파행과 落後性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때 각 정파가 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하여 국회운영의 파행상태가 끊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이론적 방파제를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本書를 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오늘날 한국의 中央과 地方의 모든 行政이 240개가 넘는 각종 의회의 관할하에 들어가 있어 議會運營에 대한 基本法的인 위치에 있는 國會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國會法에 대한 硏究가 전무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둘째, 國會法은 단순한 국회의 내부절차의 규정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것은 ‘法을 만드는 法’으로서, 법치국가에서 보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學問的으로 심도있게 硏究·分析되어야 할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國會法 연구를 위한 하나의 틀을 제시하여 학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이며 셋째, 필자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立法官僚로서 오로지 國會運營과 議事·議案·法制業務에 종사하면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韓國議會發展과 政治改革에 一助한다는 심정의 발로에서이다.
그러나 國會法에 대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어떤 입장에서 연구·분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립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었으며, 필자가 비록 이 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워낙 淺學非才한 데다가 시간마저 쫓기고 보니 처음 의도한 것보다는 훨씬 미흡한 것을 내놓게 되는 愚를 범하게 되었는바,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江湖諸賢의 叱正을 바라는 뜻에서 용기를 가지고 감히 내놓는 바이다.
이 책은 總4編으로 構成되어 있다.
제1편은 「總論」으로서 국회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과 연혁을 고찰한 후 국회법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종래 법률제정과정 중심으로 인식되어 온 立法過程의 개념을 國會法에 의해서 규율되는 國會의 諸過程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따라서 立法過程의 硏究는 법률의 제정뿐 아니라 예산·결산과정을 비롯한 기타의 의안처리과정과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 등의 영역까지도 포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편은 「國會의 構成과 組織」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회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國會議員을 비롯하여 議長團, 委員會, 交涉團體 및 國會事務處·國會圖書館 등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交涉團體의 法的性格을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라든가 國會議長의 地位와 權限을 규정한 國會法 第10條의 法的性格에 관한 논의 시도는 향후 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필자는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제3편은 「國會의 會議運營」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논술함에 있어서 會議運營의 4大要素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즉, 會議運營의 기본요소를 會議의 進行(議事), 會議의 案件(議案), 會議의 記錄(速記), 會議의 秩序(警衛)로 대별한 후,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會議體로서의 國會運營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委員會會議運營에 대해서는 본회의와는 구별되는 몇가지 독특한 회의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章에서 설명하였다.
제4편은 「國政監査 및 調査制度」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오늘날 그 제도적 중요성에 비추어 別途의 編으로 하여 논술하였다. 또한 제4편은 다시 總說과 國政監査·調査의 실시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바, 후자는 실무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으므로 의회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指針書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하는바, 이는 本書가 著者 혼자만의 연구노력의 성과물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의 의의
제1절국회법의 개념
제2절국회법과 관련법규와의 관계
국회법의 특성
제1절개관
제2절국회법의 특성
국회법의 연혁
제1절국회법의 전사(前史)
제2절국회법의 제정
제3절국회법의 개정
1. 제정국회법
2. 제1차 개정 (1949. 7. 29)
국회법과 입법과정
제1절의의
제2절입법과정의 의의
제3절입법과정의 변천
제4절입법과정의 유형과 내용
국회법과 입법평가
제1절입법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입법평가의 개념과 기준
제3절입법평가의 방법
제4절외국의 입법평가제도
개관
제1절의회조직의 일반적 구성원리
제2절우리나라 국회구성원리와 변천
제3절우리나라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회의원
제1절국회의원의 선거와 자격발생
제2절국회의원의 등록과 임기개시
제3절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4절국회의원의 직무상 특권
제5절국회의원의 자격소멸
제6절국회의원연구단체
의장단
제1절국회의장
제2절국회부의장
제3절국회의장직무대행
위원회
제1절의의
제2절위원장
제3절간사
제4절위원
제5절소위원회
제6절전문위원
교섭단체
제1절교섭단체의 의의
제2절교섭단체의 구성과 명칭
제3절교섭단체대표의원
제4절교섭단체와 정당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제1절입법지원조직의 개관
제2절국회사무처
제3절국회도서관
제4절국회예산정책처
제5절국회입법조사처
서설
제1절회의운영의 의의
제2절회의운영의 일반원칙
제3절회의의 4대 요소
회의의 진행
제1절의의
제2절의사일정
제3절발언제도
제4절질문제도
제5절질의제도
제6절토론제도
제7절표결제도
회의의 안건
제1절의의
제2절법률안
제3절예 산 안
제4절결산
제5절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제6절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심사
제7절동의(승인)안
제8절건의안
제9절결의안
제10절규칙안(국회규칙)
제11절헌법개정안
제12절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제13절동의(動議)
제14절행정입법검토제도
제15절국회청원제도
제16절감사청구안
회의의 기록
제1절의의
제2절국회회의록의 근거법규
제3절국회회의록의 작성
제4절국회회의록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절국회회의록의 배부와 반포
회의의 질서
제1절의의
제2절국회의장의 경호권
제3절협의의 질서유지권
위원회 회의운영
제1절서설
제2절위원회 회의
제3절공청회제도
제4절청문회제도
제5절전원위원회제도
총설
제1절국정감사·조사의 의의
제2절국정감사·조사의 연혁
제3절국정감사·조사의 법적 근거
제4절국정감사·조사의 주체와 대상
제5절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제6절국정감사·조사의 실시방법과 실효성 보장제도
제7절국정감사·조사에서의 증인보호제도
제8절국정감사·조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제9절국정감사·조사의 절차
국정감사·조사 준비단계
제1절국정감사 시기결정
제2절국정감사·조사계획서의 작성
제3절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
제4절국정감사사무보조자 선임 등
제5절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의 요구
국정감사·조사 실시단계
제1절국정감사진행의 형태 및 일반순서
제2절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제3절증인 등의 선서
제4절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와 보고 및 질의·답변
제5절감사결과강평 및 종료선언
국정감사·조사결과 처리단계
제1절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
제2절국정감사결과의 본회의의결
제3절『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 이송
제4절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
제5절국정감사에 따른 처벌내용과 고발
【著者 略歷】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수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법경제학 전공)
국회 법제관공채 합격
국회 농수산위·법사위 법제관
미국의회 Congressional Fellow(미국의회 입법과정연구)
주미대사관 입법관
국회 의안과장, 법제심의관,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 의사국장, 법제예산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문위원(차관보)
국회도서관장(차관급)
한국조폐공사이사(비상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초빙교수(지방정치론, 의회론 강의)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현)
【著書·其他】
미국의회입법과정(도서출판 훈민, 2004)
미국의회의사절차(역서감수, 국회사무처, 2000)
국회국정감사절차(국회사무처간, 1988)
「입법평가를 위한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3)
국회국정감사의 절차(상, 하)(입법조사월보, 1989, 7~9월호)
사법연수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방대학원(석사과정), 기획예산처, 특허청 등 기관에서 국회법, 입법과정, 국정감사의 이론과 실무, 국회의사절차 등에 관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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