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편에 대대적 개정을 가한 상법 중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600호)이 2012 4. 15.부터 시행된다. 제6판은 이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의 학설의 발전과 제5판 이래 최근까지 선고된 판례를 보완한 것이다.이번 상법 회사편의 개정은 1962년 새 상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로서, 여러 선진국의 최근 회사법 개정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을 법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종래 불완전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종래의 회사법이 대륙법계의 독일법을 주축으로 하여 규제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개정 회사법은 영미법계의 미국법을 주축으로 하여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을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다.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공동기업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도입하였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였으며, 종래의 유한회사를 유연화하여, 중소규모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다양화하였다.아울러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그 설립절차, 지배구조,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 변혁을 가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여 액면주식의 액면이 가지는 오해를 해소하고 액면가가 내려간 경우의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자금조달과 회사 내의 지배권분배의 요청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저자본금의 제한을 없애고 설립 시 일정한 수의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지 않는 등 자본금제도를 개선하였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주식소각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자금관리의 편의를 도와주고,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꾀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소수주주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집행임원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이사˙집행임원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경영진의 확보와 유망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집행임원의 책임의 경감을 가능하게 하였고, 회계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에는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나머지는 기업회계의 관행으로 미루어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었고, 현물배당을 인정하고 건설이자제도를 폐지하여 이익배당제도의 현대화를 꾀하였고, 준비금감소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사채개념을 탄력화하고 새로운 특수사채를 허용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동시에 사채관리회사제도를 신설하여 사채권자의 보호를 꾀하였고,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인정을 통하여 합병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유한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회사의 규율대책을 합리화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상법개정은 매우 대폭적인 것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수없이 남아 있다. 회사법개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사항도 적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거부권부 주식(황금주) 등 회사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서는 채택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항도 있다.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규모가 작고 갈 길이 먼 마당에 우리 국민과 정계가 기업과 이를 규율하는 회사법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회사편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근본적 작업도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단행법화 작업이 실현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상법 개정작업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상법을 손질하여 우리 상법이 세계의 유수한 법제가 되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제1부商法總則
제1편商法 및 商法學의 槪念
제1장商法의 槪念
제2장商人의 補助者
제3장營業
제4장營業活動
제5장營業財産
제2부商行爲法제1편商行爲法 序論
제1장商行爲法의 槪念
제2장商行爲의 槪念
제3장商法上의 特殊�約
제4장委託賣買業
제5장運送業
제6장運送周旋業
제7장倉庫業
제8장公衆接客業
제9장새로운 商行爲
제3부會社法제1편總論
제1장會社의 社會的 作用
제2장會社의 槪念
제3장會社의 種類
제4장會社의 能力
제5장會社에 대한 法的規律
정동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司法大學院 修了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
美國 California 大學校 法科大學(Boalt Hall, Berkeley) 修學
法學博士(서울大學校)
高等考試 行政·司法 兩科合格
서울 民事·刑事地方法院判事
大法院裁判硏究官
서울高等法院判事
辯護士
早稻田大學 交換硏究員
司法試驗·行政高試·辨理士試驗 등 各種 試驗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民事訴訟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商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民事特別法制定特別分科委員會 委員
經濟企劃院 約款審査委員會 委員
韓國上場會社協議會 株式業務諮問委員會 委員, 監査業務諮問委員會委員長
韓國商事法學會 會長
韓國民事訴訟法學會 會長
韓國民事執行法學會 會長
KBS理事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
서울特別市 人事委員會 委員(副委員長)
公正去來委員會 約款審査諮問委員會 委員長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法務大學院長
韓國企業支配構造改善委員會 委員
司法試驗管理委員會 委員
法務部會社法改正委員會 委員長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法務法人 忠正 辯護士
學術院 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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