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憲法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 나 ‘匿名의 섬’으로 표상되는 현대 산업사회·도시사회에서는 경쟁의 격화와 共同體 精神의 해체로 말미암아 人間의 非人間化가 만연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이렇 듯 소외된 인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중심과제로 삼는다. 韓國 社會도 같은 행로를 걷고 있다. ‘貧困의 時代’를 넘어 ‘文化의 時代’로 접어 들었다고 하여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 전히 生來的 결함과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정부와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미래사회 역시 첨단사회·기능사회로 변모하면서 여전 히 사 회적 낙오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회복지는 가난한 이웃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아 니한다. 저소득층과 노약자 그리고 부녀자 등이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은혜가 아닌 ‘새로운 財産權’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그물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즉 소외의 보편화는 제도적 보장에 의하 여서 극복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이념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각국의 변화된 흐름과 새로운 학설을 소개하는 한편 그간의 관련 國內法令이 많이 改正되어 그 內容을 반영하였다. 집필에 임할 때에는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책을 쓰 겠다는 의욕으로 임하였으나 막상 탈고하고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修訂·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자료수집과 집필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前 韓國法制硏究院의 先任硏究委員 李鍾日 博士와 社會文化法制硏究室長 全在慶 博士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끔 돌보아 주신 法文社의 任職員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3년 봄
제1편總論
제1장社會法의 탄생과 福祉國家
제2장社會福祉
제3장世界의 社會福祉
제4장社會福祉의 方法
제5장社會福祉費用
제6장公共扶助
제2편各論
제1장社會保障基本法
제2장社會福祉事業法
제3장國民基礎生活保障法
제4장醫療給與法
제5장아동복지
제6장老人福祉
제7장障碍人福祉
제8장母·父子福祉 등
제9장社會內處遇
제10장災難救護
淸州高等學校 卒業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行政學碩士)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社會福祉 專攻) 修了(行政學碩士) 호주 New South Wales 大學校에서 社會福祉 修學 미국 Southern California 大學校 行政大學院에서 福祉行政 修學崇實大學校 大學院 修了(法學博士) 法制處 法制官, 法制企劃官, 行政審判管理官, 法制調査局長, 法制調整室長, 法制處 次長(次官)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委員韓國公法學會 副會長韓國法制硏究院 院長崇實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兼任敎授(社會福祉法 講義) 現, 國民苦衷處理委員會 業務評價委員 亞洲大學校 兼任敎授 行政高試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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