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書 제4판의 개정작업을 하던 기간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4대 사회보험체계 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실시가 준비되고 있던 기간이었다. 따라서 앞으 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할 수 있 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사회보장의 운영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미흡 한 수준이기는 하였지만 지적해 두었던 바 있다. 2000년 이후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외적인 계기에 의해서 본격화된 것이긴 하나, 그간 사회보장제 도는 꾸준히 확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사회보장 및 복지 선진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권리의 식이 많이 신장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번 2002년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했던 本書 제5판의 개정작업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정된 법령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의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 근하고자 하는 사회보장법학의 견지에서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률쟁송이 주된 논제 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자가 本書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 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념해야 하리라고 판단되는 몇가지 판결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넷째, 총론 부분에서 그동안 주변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어색한 표현과 문투 를 최대한 간이하게 수정하였다. 다만 처음 이 책을 서술할 당시,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서술했던 외국의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소개가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전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매우 불만족스러 운 것이었다. 이제 외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번 개정작업에 서 꼭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또 다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 다. 이 부분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개강을 거의 앞두고 완성된 개정원고를 빠른 시 일 안에 출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法文社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 을 밝혀 둔다.
제1편 總論 제1장 社會保障法의 意義 제2장 社會保障法의 生成과 展開 제3장 社會保障法의 法的 性格 제4장 社會保障法上의 人間像과 國家像 제2편 各論 제1장 社會保障基本法 제2장 社會保險法 제1절 年金法 제2절 健康保險法 제3절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절 雇傭保險法 제3장 公共扶助法 제1절 公共扶助法의 意義와 特色 제2절 國民基礎生活保障法 제3절 醫療給與法 제4장 社會福祉서비스法 제1절 兒童福祉法 제2절 母子福祉法 제3절 老人福祉法 제4절 障碍人福祉法
[김유성]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外國人硏究生課程 修了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M. C. L. 碩士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大學院 修了 일본 九州大學 法學博士現,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서울大學校勞動法硏究會 會長 社團法人 國際勞動法硏究院 院長 中央勞動委員會 公益委員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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