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책은 대법원이 2026년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형법 분야에서 30개 선정하여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사소송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에는 형사소송법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3개의 분야를, 제2장에는 수사에 해당하는 8개의 분야를, 제3장에는 공소와 심판대상 3가지 분야, 제4장은 공판, 제5장은 증거에 해당하는 11개의 분야를, 제6장은 재판에 해당하는 8개를 정리하였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판결문은 법원이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결의 근거를 밝히는 '이유' 부분은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판사 및 당사자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으며, 문구 하나가 판결의 해석을 바꿀 수 있으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의 '조사'를 생각했다. 또한, 용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대상이나 행위는 판결문 전체에서 같은 용어로 지칭해야 하며 표기법을 준수한다. 낱말을 열거할 때 쉼표나 가운뎃점(·) 사용 등에 유의하고, 금액이나 날짜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보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한 '주시상목행(주어, 시기, 상대방, 목적물, 행위)' 원칙을 따르는 가독성이 중요하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이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고 훈련하면서 국어・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형사재판권 _ 외국법인 양벌규정 형사재판권 존재 판단기준
제 2 장 수 사
02 적법절차 _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범위
03 적법절차 _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의 효력
04 적법절차 _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
05 적법절차 _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법성
06 적법절차 _ 휴대전화 전자정보 별건 혐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07 적법절차 _ 전자정보・전자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 범위
08 적법절차 _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제 3 장 공소와 심판대상
09 공소시효 _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범위・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공소시효 정지
10 공소장변경 _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1 공소장변경 _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소장변경 _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조치
제 4 장 공 판
13 적법절차 _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의 적법성
14 법원의 제출명령 _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판단기준
15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_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 판단기준
제 5 장 증 거
16 위법수집증거 _ 통보호관찰관 요구로 진행된 음주측정결과 증거능력
17 위법수집증거 _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 정보 증거능력
18 증명력 _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19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_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과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방법
20 증거능력 _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사인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21 증거능력 _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2 증거능력 _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3 증거능력 _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제 6 장 재 판
24 공소기각결정 _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
25 항소심 심판범위 _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6 항소 _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27 비약적 상고 _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
28 재항고 _ 집행유예기간 산입
29 불이익변경원칙 _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30 약식명령 _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부록
∙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외국어 표기법
∙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 2025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저자약력]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9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형사법실전연습 최근 대법원 판례분석》(법문사, 2025),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 《2024․2025 낭독 형법판례》(법문사,2024), 《2024․2025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법문사, 2024․2025), 《밤은 깊었다》(법문사, 2024․2025)가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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