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자동차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동차 업계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변호사가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강의를 들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용기를 내어 써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말주변도 없는데다 공무원 생활을 20년간 하다 보니 보고서 이외에는 글쓰는 재주도 많이 사라져서 머리말이라고 거창하게 쓸 얘기가 부끄럽게도 없다. 다만, 자동차정책과와 자동차운영보험과를 거쳐 갔던 수많은 선배님들과 같이 일했던 분들의 깊은 고민과 열정의 산물 덕분에 이 책을 쓸 수 있어 이 지면을 빌려 그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통한 ‘공공의 복리 증진’을 들고 있다.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제7장의3 자동차복합단지의 조성,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공제조합을 제외하고,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등의 장을 두어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2개의 대통령령(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6개의 국토교통부령(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구성]
제1부 자동차관리법의 해설
Ⅰ. 자동차관리법의 개관
Ⅱ. 제1장 총칙
Ⅲ. 제2장 자동차의 등록
Ⅳ.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Ⅴ.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Ⅵ.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Ⅶ. 제5장 자동차의 검사
Ⅷ.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Ⅸ.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Ⅹ.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Ⅺ.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
제2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의 해설
Ⅰ. 자동차등록령
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Ⅲ.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Ⅳ.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 김 은 정
’21.5월부터 ’25.4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자동차정책과장으로 근무.
현재는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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