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8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제18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8판의 개정 목표는 2025년 12월 말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최신 개정 법령과 공표된 판례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2025년 10월 1일 입법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기로 하였다. 종전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제기ㆍ유지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1년의 준비기간 중에 「형사소송법」을 위시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8판에서는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확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해 가기로 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세 번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세 번의 개정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열람ㆍ등사권의 강화이다. 즉, 피해자 측은 (가)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서류, (나)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되거나 취득된 서류ㆍ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열람ㆍ등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일부 특정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확정재판의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범위를 넓힌 점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고 있었다. 입법자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열람ㆍ등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끝으로, 입법자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는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령 변화를 보면, 우선 「형법」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전부 친고죄로 통일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불허하고 있지만, 입법자는 친족상도례의 친고죄에 대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하였다.
다음으로,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영장이 활용되고, 증거조사절차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성범죄 분야에서 비롯된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이제 개별 특별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을 넘어 이제는 특정강력범죄의 분야에까지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수색을 임의수사로 규정한 판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형사조정조서나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공소장변경의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판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8판에서 변화를 구한 것의 하나로 부록의 PDF파일화를 들 수 있다. 독자들로서는 머리말 말미의 [QR코드]를 통해 부록 파일을 접할 수 있다. 구판인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에서는 종이책의 부록으로 최신판례의 분석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종이책의 지면을 아끼기 위하여 서체를 작게 하고 문단을 뭉뚱그려서 읽어 나가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8판에서는 제17판에 수록한 2024년 판례들에 더하여 2025년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총 274쪽에 이르는 부록의 판례분석이 본문의 서술을 생동감 있게 해주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연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부 록 판례분석[QR코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