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은 적은 자산으로도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암호화폐거래 국가이기도 하다. 코인거래가 많아지는 만큼 코인사기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인사기에 적용되는 범죄규정은 형법의 사기죄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죄이다. 사기죄와 불공정거래죄는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른 불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실무는 마치 이를 알지 못한 듯한 사기죄의 운영을 보여준다. 이 책은 학제적 연구와 다양한 법학방법으로 사기죄와 불공정거래죄의 구조적인 불법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론은 다음의 명제들로 요약할 수 있다.
• 사기죄는 존재론적으로 반도덕적인 범죄이고,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적이며 기능적인 범죄이다
• 사기죄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의 재산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성을 추상적으로 위태화하는 범죄이다.
•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상대방에게 중요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지만 불공정거래죄의 실행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이미지는 창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거래의 조건에 관한 착오에 빠지지만,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는 동기형성적인 인지적 오류를 겪을 뿐이다.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착오로 손해발생의 위험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투기적 모험거래자인 코인 투자자는 손해발생위험상황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인수한다.
• 코인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의사로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재산처분이 될 수 없다.
•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재산처분은 손해와 이득을 직접 발생시키지만,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의 매수는 양수차손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손해와 가해자의 이득은 그 자료가 동일하지만, 코인 불공정거래자의 양도차익과 피해투자자의 양수차손은 시차가 있고 수많은 경쟁매매가 그 시차에 개입하기 때문에 자료가 동일하지 않다.
• 사기죄의 고의는 불법이득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코인 불공정거래죄의 고의는 부당이득의사로 충분하다.
• Introduction
• 시장사기의 경제학적 이해와 법의 윤리적 기획
• 사람을의 법리
• 기망의 법리
• 착오의 법리
• 재산처분과 손해・이득의 법리
• 사기고의의 법리
• Epilogue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졸업(총장상 수상)하고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친 후 독일에 건너가 1991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jur.)를 취득하였다. 1991년 고려대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1994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핵심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가다머의 해석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을 법이론으로 만들어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의 계속된 발전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법이론(1996), 의료체계와 법(2000), 생명공학과 법(2003), 시민운동론(2006), 기업경영형법(202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05년 이후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사고와 푸코의 지식·권력 비판적 사고를 법적 사고로 끌어들여 포스트모던 법이론과 감성법의 이론을 개발하고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에다 성찰적 요소로 불어넣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법문학(2005 공저), 법미학(2008), 법의 춤(201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0년부터는 프로이트, 융, 라캉, 이리가라이의 정신분석학을 법의 가장 깊은 지층으로 삼고, 다양한 예술작품에 대한 예술비평과 함께 ‘비평이 법이 된다’는 이론을 주창하고, 다양한 법분야에서 창조적인 법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신분석학입문(2010 공저), 미술비평과 법(2013), 예술형법(2014), 법의 예술(2018)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마디로 그의 법학은 학제적 법학(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법의 깊이(2018)는 광범위한 학제적 법학의 전망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대표저서이다. 그의 학제적 법학은 법률가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되는 사법체계와 법률해석학의 협애한 지평을 깨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장하려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회학, 법문학, 법미학, 법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법, 의료, 경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코인 사기죄의 법이론(2026)에서도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사기죄를 세밀화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의 해석을 통해 형법의 근대법의 이성적 기획이 코인거래영역에 관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