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화・무인화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AI의 발전과 더불어 장차 무인선박・자율운항선박이 취항하게 되면 해양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위험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행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해양노동에서 선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판 출간 이후에도 역동적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선원노동관계에 관한 쟁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관계 법령의 개정도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역량과 시간의 부족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돌이켜 보면 여전히 연구성과는 미약함에도 선원법해설 제3판이 출간된 지 4년이 경과하여 재고가 모두 소진된 지금, 제3판 출간 이후의 법령 개정・판례와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대폭 수정한 것으로는 선박법상 선박의 개념, 국제적 강행규정의 해석, 선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원의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속지주의 적용 원칙, 유족보상・행방불명보상 지급의 제한, 선원의 날, 선원의 영사보호제도 등이 있다.
>>>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선박공동체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4장 근로조건
제5장 재해보상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7장 실효성 확보
>>> 저자소개
■ 권창영 權昌榮 (松齋)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前]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 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07, 2012-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17)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2012), 근로기준법 주해(共著, 2010, 2020, 2025), 주석 민사집행법 Ⅶ (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共著, 2015, 2023),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共著, 2017), 민사보전(2018, 共著 2023), 온주 산업안전보건법(共著, 2019), 항공법판례해설Ⅰ~Ⅳ(2019~2020),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집필대표, 2022)
“선원의 근로관계” 등 논문 13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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