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31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32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32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소개한 것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지난 판에 비해 65면을 줄일 수 있었다. 책의 면수를 줄여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2) 12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5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본서 전반에 걸쳐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보완하였다.
Ⅱ. 이번 제32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부동산실명법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여부, 호의관계, 미성년자의 신용구매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71666, 71673), 실종선고와 생존 추정,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합동행위),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의 사실관계, 제한능력자가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총회의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이에 대해 서면결의를 하는 방식의 유효 여부(대판 2024. 6. 27, 2023다254984),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광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미분리 과실, 종물의 요건,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대판 2023. 8. 18, 2019다200126), 원시적 불능,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강행법규와 제103조와의 관계, 동기의 반사회성,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대판 1993. 7. 27, 93다2926; 대판 2025. 2. 13, 2024다249040),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 가정적 의사, 비진의표시의 효과, 동기의 착오, 착오의 효과, 간접대리, 사자, 수권행위의 성질,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동대리의 공동대리,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대판 2024. 7. 11, 2023다3019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행위의 방식․입증책임, 민법 제126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대판 2025. 6. 5, 2023다232526),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24. 10. 31, 2024다255328), 취소의 의의․상대방,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판 2024. 6. 27, 2023다30292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의 일부만을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범위(대판 2024. 10. 25, 2024다23321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대판(전원합의체) 2025. 7. 24, 2023다240299).
2. 제2편 채권법 채권의 사회적 작용, 채권의 발생, 금종채권,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대판 2024. 11. 14, 2023다272289),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의 소급효, 채권의 소멸원인,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특정물 인도채무, 변제충당의 방법, 대물변제의 요건, 공탁의 대상, 상계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이 부정되는 경우(대판 2024. 8. 1, 2024다204696), 경개의 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입증책임, 민법 제390조의 성격, 보호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기금배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손해배상액 예정의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의 금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연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서설, 민법 제450조의 규정체계,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 철회, 채무인수의 성질,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개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법적 구성․기능, 보증채무의 보충성,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대판 2024. 10. 25, 2024다232066, 232073),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기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확정(대판 2023. 6. 15, 2022다247422), 청약의 효력의 소멸, 약관의 법적 규제, 예문해석과 수정해석,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대판 2025. 5. 1, 2024다293580), 채무자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이행지체․이행거절, 약정해제권의 발생,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기준, 예약완결권의 소멸, 환매의 성질,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해제권,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목적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가 맺은 임대차의 효력, 임대차의 법정갱신이 부정되는 요건으로서 임대인의 이의 제기(대판 2025. 3. 13, 2024다315046),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대판 2024. 12. 12, 2024다261989), 주택임대차에서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한 이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효력(대판 2025. 4. 15, 2024다326398), 상가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가(대판 2024. 6. 27, 2023다307024),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과의 비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현상광고의 성질, 위임에서 수임인이 취득한 금전 등의 인도 시기(대판 2024. 11. 14, 2021다215060), 임치에서 수치인의 주의의무, 조합의 성질, 조합계약의 해제․해지(대판 2024. 9. 27, 2024다224645, 224652),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5. 6. 26, 2025다205399, 205405),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의 효력(대판 2024. 9. 27, 2024다224645, 224652), 현대의 신종 계약, 사무관리의 성질, 사무관리와 위임과의 비교,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의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대판 2024. 10. 8, 2024다257362),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서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 전용물소권,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대판 2024. 6. 27, 2024다21618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와 인격권의 침해(대판 2025. 3. 27, 2023다283401), 감독자책임의 성질, 사용자책임을 긍정한 사례, 공작물책임에서 공작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의 공동성,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24. 9. 27, 2024다249729),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구제로서 부작위청구,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3. 제3편 물권법 물권으로서의 공원이용권(대결 1995. 5. 23, 94마2218),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대판 2024. 10. 31, 2024다23252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청구권의 의의,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양도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명인방법의 효과, 선의취득의 대상(대판 1980. 9. 9, 79다2233),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양수인의 점유,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내용, 상린관계의 성격, 생활방해의 금지, 경계를 넘어 축조된 건물,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대판 1979. 6. 26, 79다639),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민법 제203조와 제741조의 관계(대판 2024. 12. 24, 2020다275744, 275751), 공유물의 변경(대판 2024. 10. 31, 2024다202317),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지역권의 부종성,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지역권설정계약(대판 2025. 6. 12, 2024다288915), 전세권설정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대판 2025. 4. 15, 2024다312566),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세권에서 민법 제643조의 유추적용(대판 2007. 9. 21, 2005다41740), 담보물권의 수반성,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절차의 정지와 취소, 유치권의 성립요건 종합,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 근대의 저당권과 우리의 저당권, 법정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실행, 잉여주의,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유저당계약, 저당권의 침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양도담보의 성질, 양도담보의 추급력, 소유권유보에서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매도인의 지위(대판 2024. 9. 12, 2022다294084).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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