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2판은 행정사건 위주의 초판을 보완하여 조합임원, 정관 관련 소송, 매도청구 등의 현금청산,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각종 손해배상청구 등을 비롯한 중요한 민사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각종 보전처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의 각 절차에 있어 행정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도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등으로 충실을 기하되, 실무상 다툼이 많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하여 보다 체계화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또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의 완화, 재건축사업의 내용 변경, 안전진단의 재건축진단으로의 변경 등 재건축사업 관련 내용의 개정, 정비구역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허용, 정비계획 입안요청, 토지등소유자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일의 각 도입, 총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의 개정, 지분 쪼개기 유형의 확대 등을 비롯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각종 개정 내용, 조례의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등의 조합 표준정관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해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2판 출간 직전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제 1 편 재개발․재건축사업 일반론
제 2 편 기본ㆍ정비계획, 해제 및 재건축진단
제 3 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4 편 조합설립
제 5 편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제 6 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재개발사업 포함)
제 7 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 8 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
제 9 편 매도청구 및 수용재결 등 현금청산과 손실보상(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비용 부담 포함)
제10편 준공인가 이후의 이전고시 등 처분 및 청산
제11편 기타 정비사업
제12편 벌 칙
안 종 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행정법 전공)
2010.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202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제40기)
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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