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한국헌정사에 기묘한 정변이 발발했다. 한쪽에서는 ‘예방적 경고용 계엄선포’라고 해명하고, 다른 쪽에선 ‘내란’이라고 주장한다. 뒤이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절차적 하자 여부가 논란됐고, 정치적 고려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의 정치성은 그 본원적 속성이다. 유의할 점은 정치성의 의미다. 특히 헌법재판의 정치성이 무슨 의미냐는 문제는 새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졸저 헌법의 이름으로(2018)의 일부분을 아래에 인용한다.
재판에 판사의 성향이 스며든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객관적 진실이다. 그러나 판사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해도 무방하다거나 나아가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라면 심히 잘못된 것 …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 유보 아래에서 ‘헌법의 본색은 정치색이며, 헌법재판의 본색은 정치재판이다.’ (33쪽)
제14개정판의 수정 방향은 종래와 다르지 않다. 새 판례와 개정입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석을 가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은 2025년 7월 17일 선고된 것까지 검토하였다.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김래영 교수의 초안을 저자가 일부 수정 변경하여 확정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이에 관한 서술은 초고부터 저자가 작성하였다.
유례없는 폭염 아래 초고 작성에 수고하여준 김래영 교수와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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