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매년 증보(增補)를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15정판이 나오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낡고 허물어진 집을 보수하는 심정으로 매년 공을 들이고 있고 저자들이 들이는 품에도 해마다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약속한 공기(工期)를 맞추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독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원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인적처벌조각사유의 주요 예시로 거론되던 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본문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형벌론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외국 형법의 제․개정 상황을 확인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형법의 과거를 반추(反芻)하고 현재를 통찰한 다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5. 6. 시행된 일본 형법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일함에 따라 자유형의 단일화에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형법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 밖에도 2025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부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다. 종전 우리 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임에도 서경환, 권영준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주목할 만하여 이를 본문에 소개하였다. 소소한 개정작업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자들이 본서의 행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 흠을 메꾸어 나가고 있음을 독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마지막으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본서의 편집작업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출간작업에 힘써 주고 있는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임 웅(任 雄)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김성규(金成圭)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Albert-Ludwigs-Universitä Freiburg 법학박사(Dr. jur.)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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