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U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글로벌 빅테크까지. 모든 규모의 AI 기업들을 아우르면서도 이른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차용해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아우르는 동시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와 행정 과태료 등의 규정을 통해 실효성 확보 수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전략적 포석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인공지능법 제정을 통해 AI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유럽의 가치를 투영하려 하고 있는 동시에 AI 개발 경쟁을 둘러싼 국제 질서에서 유럽만의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EU 인공지능법은 AI 산업 분야의 후발 주자인 유럽연합의 복합적 의도가 녹아있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EU 인공지능법은 선구적 모델로서 AI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그 한계와 과제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각별하다. EU의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한국의 AI 정책과 법제 수립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뿐 아니라 산업 전략 수립의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전략이나 개발 로드맵 수립에 있어 규제 영역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영역이다. 역자는 이런 거시적, 미시적 영역에 두루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번역에 임했다.
본 번역서는 EU 인공지능법의 전문(全文)과 부속서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제정 이유(Recital) 180개 조항까지 전수 완역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역자는 단순한 법조문 번역을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 정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필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 ‘범용 AI’나 ‘고위험 AI’와 같은 기술 용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법률 용어는 가급적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선택하되, AI 분야의 산업적 특성과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셋째, 방대한 법조문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말하듯이 옮기고자 했다. 그 외 번역에 대한 원칙과 유럽연합의 체계 등 이 법을 읽을 때 꼭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일러두기’란을 통해 정리해 두었다.
이 번역서가 AI 시대를 준비하는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인, 개발자,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AI 관련 법제 수립 과정과 관련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4장 특정 AI 시스템 및 범용 AI 모델의 제공자와 배치 책임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6장 혁신 지원을 위한 조치
제7장 거버넌스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감시
제10장 실천 강령 및 가이드라인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12장 기밀성 및 처벌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 법률 목록
부속서 Ⅱ 제5조 제1항 첫 번째 하위문단 (h)호 (iii)에서 언급된 범죄 목록
부속서 Ⅲ 제6조 제2항에서 언급된 고위험 AI 시스템
부속서 Ⅳ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기술문서
부속서 V EU 적합성 선언서
부속서 Ⅵ 내부 통제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절차
부속서 Ⅶ 품질 관리 시스템 및 기술 문서 평가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부속서 Ⅷ 제49조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시 제출할 정보
부속서 Ⅸ 제60조에 따른 실제 환경 조건 테스트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 열거된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시 제출할 정보
부속서 Ⅹ 자유, 안보 및 정의 영역의 대규모 IT 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
부속서 Ⅺ 제53조 제1항 (a)호에서 언급된 기술 문서-범용 AI 모델 공급자를 위한 기술문서
부속서 Ⅻ 제53조 제1항 (b)호에서 언급된 투명성 정보-AI 시스템에 모델을 통합하는 하위 공급망 제공자를 위한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부속서 ⅩⅢ 제51조에서 언급된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 모델의 지정기준
제안이유(1~180)
염 규 현(Kyuhyun Yum)
(현) MBC AI 전략자회사 ㈜도스트일레븐 경영기획본부장(CSO)
(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전) MBC 사내벤처 ‘딩딩대학’ 공동대표
(전) MBC 방송기자(경제부, 국제부, 사회부 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국제법 박사 과정(EU인공지능법, AI 국제 규제)
연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국제법 석사
대한국제법학회 정회원
한국언론법학회 정회원
수상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미디어 유공 표창(미디어 AI 분야)
2023년, MBC 방송연예대상(라디오 부문 특별상)
2022년, 뉴테크융합콘텐츠대상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21년,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 <개인부문>
저서 및 논문
-로봇 시대 살아남기(2023, 지식의숲)
-「생성형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연구 -미디어․저널리즘 분야의 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2025년 4월, ????언론과 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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