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책은 대법원이 2024년 선고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34개 선정하였다.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訓民正音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의지가 높았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訓民正音의 조사를 생각했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신앙인들이 성경聖經・불경佛經・도덕경道德經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언어 학습 방법을 잃었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였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국어사랑・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무기평등원칙 _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02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_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
03 소송서류 _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사유
제 2 장 수 사
04 적법절차 _ 압수목록 작성・교부 의무
05 적법절차 _ 정보저장매체 유류물과 영장 없는 압수
06 적법절차 _ 압수수색영장 미기재 휴대전화 압수수색
07 적법절차 _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증거능력
08 적법절차 _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자 참여능력
09 적법절차 _ 제3자 관리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과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10 적법절차 _ 친권자 통한 미성년자 자녀 사용 휴대전화 압수절차와 참여권
11 적법절차 _ 제3자를 임의로 참여하게 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제 3 장 공소와 심판대상
12 공소시효 _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13 공소장변경 _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그 허용 가부 판단기준
14 공소장변경 _ 횡령 공소사실과 배임수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제 4 장 공 판
15 불출석 재판 _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과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 5 장 증 거
16 죄형법정주의와 법률해석 _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청취’ 의미
17 위법수집증거 _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18 위법수집증거 _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증거능력
19 위법수집증거 _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20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 ‘내용을 인정할 때’ 의미와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미
22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조정조서 ‘피의자의 주장’란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3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의미와 증명정도
24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증인적격 _ 소송절차 분리 상태 후 법정 증언과 위증죄
25 증거사용 _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불가
26 증거방법과 증거조사 _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제 6 장 재 판
27 국민참여재판 _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항소심 증거조사 범위
28 공소제기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_ 도로교통법 위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29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해석 원칙 _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30 준항고 _ 수사기관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제기기간과 요건
31 재항고 _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
32 비상구제절차 재심 _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 재심사유
33 비상구제절차 재심 _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직무에 관한 죄’의 핵심 증거 제출로 재심청구 법원조치
34 형사보상청구권 _ 형사소송법 제194조2 제2항 제1호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절차
[저자약력]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8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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