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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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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이상돈(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BN 978-89-18-91599-9
발행일 2025-04-15
페이지수 206면 / 신A5판(반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는 문명의 신경증 시대를 살고 있다. 신경증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불안정(mental disorder)을 말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 불안, 강박, 집착, 공황장애, 심지어 자살충동을 경험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사랑하는 전 여자친구를 죽이고, 길 가던 어린 여고생을 그냥 죽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이 신경증은 더 강해지고 잔인해진다. 놀라운 것은 의학적으로 진단조차 되지 않는 살인의 정신과 가벼운 신경증을 겪는 사람들의 정신이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상인간이고, 살인자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들을 타자화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정신의 문법, 그 핵심은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망과 윤리 또는 이념이 과중화될수록, 리비도가 자기애로 많이 회귀할수록, 에로스가 억압되고 성이 윤리적·이념적으로 관념화될수록 무의식의 이드가 압력이 팽창하며 나 자신(Ich, I)을 공격하여 자아가 위축되고, 마비되고, 마침내는 붕괴된다는 것이다. 자아가 위축되면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불행감이 커지며, 자아가 마비되면 일탈행위나 범죄로 나아가고, 자아가 붕괴되면 가련한 자살이나 잔인한 살인의 비극이 뒤따른다. 신경증의 발현이 역설적이게도 자아가 주체화되는 과정이다. 이 점은 우리의 숙명적인 불행이다.

이와 같은 신경증은 우리의 문명이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커져 왔다. 이 점은 내가 35년간 대학에서 경험한 젊은이들과의 대화와 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X세대보다 M세대가, M세대보다 Z세대가 더 강한 문명의 신경증을 짐지고 있다. 나의 강의와 연구가 X세대는 모더니즘과 이성법에 중점을 두었지만 M세대로 넘어오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감성법으로 확장되고, Z세대에서 정신분석학과 통섭하는 학제적 법학으로 나아간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경증은 개인이 홀로 자신에게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법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이 가운데 법은 문명의 신경증을 낳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면서 바로 그렇기에 역할과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문명의 신경증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와 같은 변화를 이끄는 법의 근본관점(무의식/나르시시즘/여점성, 법이 되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내가 펴낸 “법의 깊이”(법문사, 2018, [15]), “나르시시즘의 법”(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9), “법의 성”(법철학연구 제27권 제1호, 2024)을 새롭게 다시 써서 생산한 정신분석학적 법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살인범죄들과 그 밖의 다양한 문화현상들의 정신을 해석해 낸다. 이로써 법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정신분석학적 범죄학의 첫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장. 정신의 범죄와 법의 정신

∙ 사이코패스 라벨링과 법의 추방

∙ 가련한 자아와 초자아의 범죄

∙ 무의식이 만든 범죄

∙ 범죄에 이르는 욕망

∙ 무의식, 법이 되다

2장. 나르시시즘의 인간과 법의 나르시시즘

∙ 나르시시즘은 나의 힘

∙ 나르시시즘에 빠진 범죄

∙ 나르시시즘, 법이 되다

∙ 동물사랑, 나르시시즘 너머에

3장. 법의 남근성과 여점성의 법

∙ 법의 성: 젠더에서 다시 섹스로

∙ 남근성, 그 위에 세운 이성의 법

∙ 모성성, 남근성을 재전유하는 여자

∙ 여자, 남근적 여성성으로 단일화되다

∙ 여점성, 법이 되다

∙ 인간과 법은 다성적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졸업(총장상 수상)하고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친 후 독일에 건너가 1991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jur.)를 취득하였다. 1991년 고려대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1994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핵심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가다머의 해석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을 법이론으로 만들어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의 계속된 발전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법이론(1996), 의료체계와 법(2000), 생명공학과 법(2003), 시민운동론(2006), 기업경영형법(202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05년 이후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사고와 푸코의 지식·권력 비판적 사고를 법적 사고로 끌어들여 포스트모던 법이론과 감성법의 이론을 개발하고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에 성찰적 요소로 불어넣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법문학(2005 공저), 법미학(2008), 법의 춤(201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0년부터는 프로이트, 융, 라캉, 이리가라이의 정신분석학을 법의 가장 깊은 지층으로 삼고, 다양한 예술작품에 대한 예술비평과 함께 ‘비평이 법이 된다’는 이론을 주창하고, 다양한 법분야에서 창조적인 법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신분석학 입문(2010 공저), 미술비평과 법(2013), 예술형법(2014), 법의 예술(2018)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 마디로 그의 법학은 학제적 법학(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법의 깊이(2018)는 광범위한 학제적 법학의 전망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대표저서이다. 그의 학제적 법학은 법률가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되는 사법체계와 법률해석학의 협애한 지평을 깨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장하려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회학, 법문학, 법미학, 법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사법, 의료, 경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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