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자들 간 유기적인 소통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15정판 개정 작업에서는 집필한 원고를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집필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동 집필 과정에서 체계적 정합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저자들이 배전(倍前)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한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주로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4. 10. 26.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제14조의 2 제1항),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동조 제4항)와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제14조의 3 제1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디지털기기 및 영상편집기술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급증함에 따른 입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형사판례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기할 만하다.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핵가족화로 가족 간의 정의(情義)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면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골자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328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적 취급의 불균형이 아니라 제1항의 일률적인 형면제에 대한 위헌성에 방점을 둠에 따라, 국회도 친족간 재산범죄를 소추요건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고, 스토킹처벌법 및 소송사기 관련 대법원 판례 등 본문 구석구석 개정법률 및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지난 14정판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제자들인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이현정 교수와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교육과 연구로 바쁜 중에도 출간 일정에 맞추어 개정작업을 함께 한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20여년 한결같은 모습으로 편집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문사 김용석 차장과 제15정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준 유진걸 과장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임 웅(任 雄)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이현정(李炫政)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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