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2005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2023년 6월 전역하기까지 18년 이상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하여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사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았고, 임용권자나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사법의 통제가 어려웠으며, 징계처분 대상자 역시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임용권자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권에 도전하거나 불복종한다는 인상을 주어 징계처분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그 처분을 다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과거와 다른 의미로 변경되어 폐기 수준이 되었고, 임용권자나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 사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징계대상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기본권 보장이 신장되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징계법의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내용은 행정법 각칙 공무원법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징계에 관한 일반이론이나 법리에 관한 전문서적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군법무관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파견 근무 중 특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 징계 전반에 대한 참고할 만한 징계 일반에 관한 전문서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경험에서, 징계에 관한 전문서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2021년부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공무원 전반에 대한 징계법 이론 및 법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징계법 일반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에 고할 수 있는 실무 참고서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의 목적에 따라 책의 구성을 제1편 총론 및 제2편 각론으로 나누어 제1편 총론에서는 징계일반에 대한 징계의 의미, 징계관련자,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철자를 5개의 장으로 하여, 관련 판례나 실무 또는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주제에 관하여 이론적 내용과 실무를 추가하고, 제2편 각론에서는 국가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개별법을 3개의 장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제1편 공무원 징계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2장 징계관련자(당사자)
제3장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제4장 징계부가금 부과
제5장 징계처분등에 대한 구제절차
제2편 공무원 징계법 각론
제1장 국가공무원의 징계
제2장 군인의 징계
제3장 군무원의 징계
부록 1 국가공무원‧군무원 징계법령 비교표
부록 2 군인‧군무원 징계법령 비교표
[학력]
전주고등학교(1993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국제법 석사)(2010년)
[경력]
2004년 군법무관임용시험(제18회) 합격 및 2005년 군법무관 임용
28사단(2008년) 및 3군단(2020년) 법무참모
군판사(6군단, 2009년)
육군종합행정학교‧합동군사대학교 교관(2010년~2012년, 2016년)
육군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군검사(2013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 겸 법무실장(2014년, 2015년)
대통령경호처 법무담당관(2017년~2019년)
육군검찰단 경기지역검찰단장(2022년)
전역(대령, 2023년 6월)
(현) 법무법인 서인 소속 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논스톱 국선변호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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