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19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도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제20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의 초판이 1964년에 출간되었으니, 올해로 출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한 셈이다. 출간 이후 육십 성상을 거치면서 한국 가족법의 역사를 지켜보고 그 과정과 내용을 기록해 왔으니, 이 책이 한국 가족법과 운명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가족법 분야에서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최근에 이루어진 가족법 개정의 면면을 보면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눈에 띈다. 오히려 예전에는 가족법개정위원회를 충실하게 구성하고 여러 해에 걸쳐 개정안을 준비하여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최근의 개정 과정을 보면 그러한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고 변호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 대학에서의 친족상속법 교육은 완연히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친족상속법이 사실상 변호사 시험 과목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친족상속법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이 분야에 식견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족법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 상황에서 출간 60주년을 맞이한 것도 그 나름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 책을 아끼고 참고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함께 출간 60주년을 축하하고 싶다.
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김주수(金疇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민사법전공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2021년 12월 귀천(歸天)
김상용(金相瑢)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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