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은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본래 구상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체제와 집필내용을 과감하게 혁신하였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순수 이론분야의 설명, 문제되는 규정의 입법연혁, 관련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제15판과 비교하여 내용이 절반 정도로 간추려진 본서가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 독자들은 곧이어 출간될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의 개정 목표는 2023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 원고를 교정하는 단계에서 2024년 2월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인(피고인)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제기 당시 범인(피의자)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인(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었다. 판례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규정을 피고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국외도피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규정을 마련하였다.
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주목된다. 전기통신에 대한 수사기법을 통신수사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이들 법률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으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입법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표현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변경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리의 지속적인 전개가 주목된다.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아 소지ㆍ보관하고 있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 압수ㆍ수색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법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되는 그 밖의 판례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나, 정보저정매체 및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소개한 것은 본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