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표된 최신 이론을 보완하였다. 저자도 최근에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ㆍ철회와 행정쟁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행정법학 2023년 9월호), 이를 제3판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 밖에 내용적으로 많이 수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으로는, 제재사유의 승계, 추단적 행정행위, 자동적 처분,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시정명령, 임의매수방식에 의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의 기속력, 선행처분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 소의 변경, 당사자소송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종래 행정행위 부분에서 다루었던 ‘제재처분’은 그 기능에 초점을 두어 실효성확보수단 부분으로 이동시켰다.
둘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예컨대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밖에 행정심판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은 헤아릴 수 없다.
셋째,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특별히 눈여겨 볼 판례로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ㆍ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공법상 급여신청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속 행정행위 사이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판결, 행정청이 국가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이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행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3판에서도 이 점에 유념하여 학설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원심판결의 내용을 수록하여 판례의 입장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법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 강원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 현재
강원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원고용노동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고문
>>> 저서
행정법논단(강원대학교 출판부),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행정법(공저, 경세원),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남북한법제비교(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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