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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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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7판
저자 윤선희(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SBN 978-89-18-91457-2
발행일 2024-02-10
페이지수 746면 / 18절판(양장)
정가 4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6년 동경대학 객원교수로 있을 당시 집필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주신 中山(나카야마) 선생님의 배려로 집필을 마치고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상표법 개정법률들은 ⓐ 특허심판원 절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른바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시간을 많이 들여도 양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일도양단식의 사건 종결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 분할․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 의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기간 연장,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절차적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 온라인상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이 제공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하였고, ⓓ 이른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범위 내에서 선출원 또는 선등록이 있는 후출원인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취소심판제도 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지난 3년간의 상표법 개정은 실체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 모두에서,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작지 않은 상표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2024년 5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절되는 상표등록출원의 약 40%가 선출원․선등록상표와의 저촉 때문인 실무를 고려할 때(2022년 자료), 향후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보다 앞서 상표 동의공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실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가 안착되어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표권

제2장 사용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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