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법총론”제15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2년 9월 “형법총론”제14판의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제15판은 2023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의 경우를 보면, 2023년 8월 8일 형법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사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삭제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기하는 내용이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기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사형에 대한 형의 시효 삭제는 개정법률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2023년 7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주목된다. 이 개정법률에 의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가 전자장치 부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되었다.
대법원판례의 경우를 보면, 우선 기존의 동기설 입장의 판례들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2022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에 따른 후속 판례가 주목된다. 이 부분의 판례변경은 사실상 형법 자체의 개정에 준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된다. 인과관계의 영역에서는 형법 제19조와 관련하여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사실확정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법원판례가 주목된다. 과실범의 영역에서는 의료분야에서의 신뢰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수직적 분업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례가 눈에 뜨인다. 위법성 영역에서는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판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판례들이 제시하였던 판단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정리한 판례 등이 주목된다.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서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존의 판례들도 다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아울러 형사제재론과 관련한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 및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이미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통하여 분석이 시도된 판례들에는 ‘분석 총론’이라는 표시를 붙여두었다. 이 판례들의 판례분석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하여 “판례분석 형법총론”PDF 파일을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두었다.
“형법총론”제15판에 앞서서 2023년 9월에 “형법각론”제3판이 출간되었다. 이제 최신의 법령과 판례를 보완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동시에 독자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었다. 총론과 각론의 상호작용이 분석에서 제시한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형법각론”제3판 서문에서 적은 것처럼, 저자로서는 유기천 교수님의 “형법학 총론강의”및“형법학 각론강의”상ㆍ하 이래 숙제로 남아 있던 판례분석이 붙은 형법학 교과서를 마무리하였다는 감회가 크다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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