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법각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이 2018년에 간행되었으니 5년 만의 개정판이다. 그동안 제3판을 기다려주신 독자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물론 저자의 미력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형법각론 분야에 언급되는 판례의 분량이 방대하여 그 분석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형법각론” 제3판의 개정 목표는 2023년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반영하였다.
제2판 출간 이후 형법각칙의 변화를 보면, 2018년 업무상 위력간음죄 및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2020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죄의 미성년자 연령 상향조정, 강간ㆍ유사강간등 죄의 예비ㆍ음모 처벌규정 신설, 같은 해 이루어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의 형법조문 자구 및 표현의 수정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2023년 8월 8일에 공포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폐지가 주목된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2022년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주목된다. 개정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규율대상인 중대범죄를 규정하면서 개별범죄들을 별표에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정 법률은 이를 변경하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를 함께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우선 2019년 부녀의 낙태죄 및 의사의 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후속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경우를 보면, 형법각칙 다방면에 걸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변경을 지속해 가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2판 이후에 공간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으나 굳이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주거침입죄와 배임죄의 판례변경을 들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판단기준을 거주자의 의사(주관설)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객관설)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뜨인다.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은 일련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통하여 소위 사무처리자 제한의 법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법각론” 제3판은 제2판에 비하여 지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형법각론” 초판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는 우리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토양과 현실에 맞는 형법학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판례분석 교재들을 출간하였으나, 출판계의 현재 여건상 판례교재를 독립된 책자로 간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본문 아래 각주로 소개하는 판례에서 곧바로 판례분석을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이미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을 통하여 분석이 시도된 판례들에는 ‘분석각론’이라는 표시만을 붙여두었다. 이 판례들의 판례분석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하여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PDF 파일을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두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본서에 수록된 각주의 판례분석들과 함께 참고한다면 ”형법각론“ 제3판의 활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와 PDF 파일에 수록된 여러 판례분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색인을 선고일자,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해 두었다.
제1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록: 판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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