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제6판 보험법을 출간한다. 제6판은 그간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5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최근 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새로운 쟁점을 다룬 것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눈에 띄는 판결로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기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이다. 과거 판결은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년과 10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최근 판결은 이를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는 모든 상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가 아니라 보험금에 한정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금번 개정에서 보다 전문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제7판에서는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며 깊은 이론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보험법은 상법 제663조에서 명정하듯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은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보험법을 해석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책의 출간과 개정에 애써주고 계시는 법문사 김용석 차장님, 김제원 이사님, 권혁기 차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소중한 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는 천국에 편히 계실 어머님께 이 책을 바친다.
제1장 보험제도
제1절 보험의 정의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제3절 보험의 분류
제4절 보험감독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2절 보 험 법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보험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자대위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5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제6절 보증보험
제6장 인 보 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 (국가석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회사법(제6판, 법문사, 2023)
상법강의(제4판, 법문사, 2021)
상법판례백선(제8판, 공저, 법문사, 2021)
상해보험의 운영실태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법문사, 2021)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금융법연구, 2021)
즉시연금사건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사법연구, 2010,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법조, 2009)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 2007,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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