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제5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였다. 또한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이 그것이다.
주주 재산과 회사 재산은 엄격히 구별되어, 회사의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주가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고, 이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같은 이치에서, 지배주주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이 엄격히 구별되듯,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도 구별된다. 그런데 회사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마저도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자가 맡는다는 것은 건전하고 투명하여야 할 회사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규모가 큰 회사의 감시감독은 감사위원회에 맡겨져 있었으나 그 감사위원 모두가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선임되는 상황이었고,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이 동일하여 자기감독의 모순마저 있었다. 이 개정에 대하여 감사위원은 이사이므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감사위원은 감사의 기능을 갈음한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2020년 상법개정은 지극히 타당한개정으로 평가한다.
제1편 통 칙
제1장 회 사 법
제2장 회사의 의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4장 회사의 종류
제5장 회사의 설립
제6장 조직변경과 합병
제7장 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식양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자본금의 증감
제6장 회사의 회계
제7장 사 채
제8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9장 정관의 변경
제3편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제1장 합명회사
제2장 합자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유한회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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