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7년 법문사에서 출간된 필자의 ‘국제사법’ 교과서를 수정․증보한 것이다. 원래는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필자가 생산한 글들을 모아 정리하는 계획의 일부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국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간을 앞당기게 되었다. 수정․증보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제관할 부분을 대폭 고쳐 썼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새로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한 판례의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서 지면 관계상 불가피하게 설명이 축소되었던 부분도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을 하였다.
2022년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의 중요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국제재판관할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준거법지정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몇 군데에서 법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개정은 실질적으로 국제재판관할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의 국제사법 개정 전에는 몇몇 법률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문이 섭외사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즉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적․일반적 규정이 섭외사법과 민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기준은 오롯이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섭외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구국제사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 관한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준거법의 결정과 적용에 관한 규범(저촉규범)의 체계라 할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규범 체계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어 구국제사법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에 관한 기본원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쳤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본원리뿐 아니라 구체적 기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개정으로 우리 국제사법은 독특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규범의 기능과 그에 따른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저촉규범과 실질규범으로 구별하는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국제재판관할은 민사절차법의 영역에 속하고, 민사절차법은 민사실체법과 함께 실질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행 국제사법은 저촉규범뿐 아니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실질적 기준도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저촉규범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도 저촉규범과 실질규범을 구별하는 원래의 편제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현행 국제사법 제1장 총칙이 제1절 목적(제1조), 제2절 국제재판관할(국제관할에 관한 일반규정: 제2조-제15조)과 제3절 준거법(준거법의 지정과 적용에 관한 총칙적 규정: 제16조-제23조)으로 편제되어 있고, 제2장 이하 사항별 각칙규정에서도 이러한 구조(개별적 사항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과 준거법 규정)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준거법의 지정과 적용에 관한 총론적 논의와 개별적 사항을 차례로 검토하고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국제민사절차법의 일환으로 뒤에 다루면서 총칙적 규정과 각칙적 규정을 일괄하여 검토하였다.
국제 민․상사 분쟁의 해결이라는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제기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절차법)-준거법의 지정과 적용(저촉법)-외국판결의 승인․집행(국제민사절차법)이라는 체계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본서는 관련되는 각 규범의 체계적 위치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을 중시한 것이다.
본문에 판례 원문을 소개함에 있어, 예컨대 ‘당원(또는 대법원) 0000. 00. 00 선고 xxxx다yyyyyyy 판결 참조’의 형태로 판례 원문에 제시되어 있는 선례는 따로 색인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소개된 판례와 관련이 있으나 판례 원문에 제시되지 않은 (대부분 뒤에 나온) 판례의 소개는 ‘동지 대법원 0000. 00. 00 선고 xxxx다yyyyyyy 판결’ 또는 ‘참조 대법원 0000. 00. 00 선고 xxxx다yyyyyyy 판결’의 형태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색인처리를 하였다.
제 1 편 총 설
제 1 장 섭외적 생활관계와 국제사법
제 2 장 국제사법의 역사
제 3 장 국제사법의 정의(正義)와 이익론
제 4 장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제 5 장 국제사법과 헌법의 관계
제 2 편 국제사법의 총론적 과제
제 1 장 국제사법의 기본원칙과 저촉규정
제 2 장 준거법의 지정
제 3 장 준거법의 적용
제 3 편 개별적 법률관계의 준거법
제 1 장 사법일반이론
제 2 장 물 권 법
제 3 장 지식재산권
제 4 장 채 권 법
제 5 장 친 족 법
제 6 장 상 속 법
제 7 장 상 사 법
제 4 편 국제민사절차법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국제관할
제 3 장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제 4 장 외국에서의 소송
제 5 장 국제중재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독일 Müster 대학교 법학부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oktor der Rechte)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Das Internationale Schuldvertragsrecht Sükoreas im Vergleich zum
deutschen Internationalen Schuldvertragsrecht(Dissertation, 1989)
주석 물권법(上),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공저)
주석 민법 제3판, 채권총칙(3), 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공저)
객관식 민법 제4판, 홍문사, 2003(공저)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공저)
법학개론 전정 2판, 박영사, 2013(공저)
계약법, 동방문화사, 2018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동방문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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