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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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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호노(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BN 978-89-18-91360-5
발행일 2023-01-05
페이지수 1928면 / 정 18절판(양장)
정가 6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는 형법총론의 짝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도 총론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형법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는 이론서이자 기본서로 계획되었다. 나아가 본서는 이론의 바탕이 되는 판례도 전수조사하여 빠짐없이 수록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실무지침서로서의 역할도 겸비하도록 의도하였다. 본서는 후학들을 위해 남겨진 빈자리를 찾아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였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늦추려고 불철주야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두께가 두껍다. 이는 결코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변호사시험에 필수적인 이론, 판례 및 관련 특별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다 보니 분량적으로 이론서, 판례집 및 특별법해설서라는 3권의 책에 이를 정도로 진행되었고 이를 1권의 본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였다. 그렇지만 이에는 분명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통일된 이론적 근거와 체계의 수립이다. 물론 각론의 체계성은 총론의 그것보다는 덜하다. 각론에서는 범죄유형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별체계가 전체체계에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도 개별 범죄유형에 따른 부분체계를 넘어 각론의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론적 체계서에 있어서 최상의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에서는 총론과 각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체계통합을 위해서 총론에서 이미 확립하였던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를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이로써 각론에서도 일이관지(一以貫之)함으로써 학문적 깊이를 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셋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해석론의 체계적 구조이다. 각론상 개별범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해석론은 총론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석론의 체계는 우선 법규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범죄와 처벌로 구성되었다. 범죄는 3단계범죄론 체계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단계별 범죄성립요건의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판단기준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은 적극적으로, 위법성과 책임을 소극적으로 각각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를 우선하여 검토하는 구조로 획일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의 구조에 있어서도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과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으로 양분한 후 전자에서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및 상황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했을 뿐만 아니라 후자에서는 고의, 과실 또는 목적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구조로 고정하였다. 수정된 구성요건인 예비․음모, 미수 및 공범에 있어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한 고찰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졸저인 형법총론에 있어서의 그것과 일치하게 됨으로써 형법의 전체에 걸쳐 범죄성립요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통일적인 구조로 되었다. 다만, 형법각론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없는 구성요건요소의 항목에 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이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의 대척점을 명확하게 하고, 검토에서는 사견으로서 학문적 근거와 함께 현대 형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의 필요를 고려하여 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형사판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록이다. 각론에서는 규범과 사실의 가교라는 점이 특히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본서는 건국 이후 집적된 판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고집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판례에 대한 부지는 올바른 학문적 태도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판례에 대한 몰이해는 새로운 이론 형성의 중요한 계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록 본서의 무모한 도전이 무의미하다고 할지라도 본서가 후학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판례는 법고을과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및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판례는 해석론의 내용에 맞춰 해당 위치에 시대의 역순에 따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로써 숲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판례의 입장과 그 변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집적된 판례를 통해서 추출된 판례의 원칙은 이론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판례법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이론에 편입시켜 기술하도록 하였다. 탐구열을 가지고 다량의 판례를 독해함으로써 난해한 법률용어의 묘미와 법문과 사회현상 사이 행간의 의미를 저절로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속에서 인생의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고 본서가 주는 덤이다.


한편, 판례는 가능한 한 원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도 열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반면 문제가 없거나 시대상의 변천으로 그 중요성이 퇴색되었다고 생각되는 판례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관련 특별법의 수록이다. 형사법의 분야에서도 특별법의 중요성은 예외가 아니다. 기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특성상 이에 대한 해석론이 실무에서는 기본법의 그것보다 더 절실한 상황일 수도 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에서 특별법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점 또한 반영하였다. 특별법은 기본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해석론도 기본법의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법의 해석론은 기본법과 관련하여 같은 위치에서 같은 구조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특별법의 해석론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주요 특별법에 한정하고, 기본법인 형법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전달에 지장이 없는 한 규정위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해설은 가급적 지양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본서에서는 문헌에 관한 인용표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문헌란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각주에서의 인용표시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본서의 밑거름이 되었던 해당문헌의 저자와 본서의 독자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바다와 같은 혜량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지면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 중의 하나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나 항구에서 배를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본서를 출간한다.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엽편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본서의 집필의도가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늘 외로움과 고독감(wissenschaftliche Einsamkeit ) 속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나태에 맞서 쉼 없이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채찍과 용기를 주고 미래가 되어 준 것은 바로 무언의 자연과 절친 주유법학(周遊法學)이었다. 형법총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본서가 형법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본격적인 체계적 이론서로서, 믿음직한 기본서로서 그리고 세밀한 실무지침서로서 빈틈없는 길잡이가 되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부분과 전체가 잘 어우러져 오케스트라에서와 같은 멋진 화음이 본서에 가득하길 기대한다. 애정어린 독자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법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용석 차장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물적으로 심적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가족, 친지, 동료, 선․후배 및 지인 등 모든 분들께도 거듭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상황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린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편 서 론


제 2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살인의 죄

제 3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4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5 절 낙태의 죄

제 6 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협박의 죄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 4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5 절 강요와 인질강요의 죄

제 6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명예에 관한 죄

제 3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비밀침해의 죄

제 3 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절도와 강도의 죄

제 3 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 4 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 5 절 장물에 관한 죄

제 6 절 손괴의 죄

제 7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3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6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 3 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 4 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제 5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6 절 교통방해의 죄


제 7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 3 절 아편에 관한 죄


제 8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통화에 관한 죄

제 3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 4 절 문서에 관한 죄

제 5 절 인장에 관한 죄


제 9 장 사회와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 3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4 절 신앙에 관한 죄


제 4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0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내란의 죄

제 3 절 외환의 죄


제11장 국가의 권위에 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국기에 관한 죄

제 3 절 국교에 관한 죄


제1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3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4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 5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6 절 무고의 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Ph.D.)

독일 Marburg대학교(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중위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허가 ․ 심사 자문 등을 위한 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주요 논저>

형법총론 제2판(법문사, 2022)

의사법학론 제3판(법문사, 2022,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법학원론 제2판(퍼플, 2018)

의사법총론(법문사, 2012)

한국 장기이식법(석필, 2008)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Peter Lang, 2005)

축조해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육법사, 2000)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동림, 1997)


통합 장기등이식법의 핵심쟁점과 기본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 2018);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한국의료법학회지, 2018); 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경희법학, 2016); 외국인범죄에 있어서 통역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경희법학, 201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경희법학, 2014);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경희법학, 2014);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Recent Trends in Korea(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013);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한국의료법학회지, 2013);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 2013);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 과제(경희법학, 2013);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경희법학, 2012);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한국의료법학회지, 2012); The use of immunosuppressive drugs and legal implications in xenotransplantation(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법조, 20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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