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는 좁은 공역(空域)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군용비행장과 1,100여개 군사격장(軍射擊場)이 소재하고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騷音)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방지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 11. 27.부터 시행되었다.
저자는 각종 공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측정과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또한 항공소음에 관련된 각종 분쟁사례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법에 관심을 갖던 중, 시행된 지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본법에 관한 체계적 연구성과가 전무하다는 점과 군용기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여 시제기·외국군용기 등을 제외한 것은 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본법의 시행에 일조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차례
제1장 서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항공소음의 개관
제3절 외국의 군 소음 관련 법제의 개관
제4절 항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제5절 비행금지청구
제2장 군소음보상법 총론
제1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필요성
제2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사
제3절 헌법상 근거
제4절 효 력
제3장 군소음보상법 축조해설
제1조(목적)~제26조(벌칙)
부칙 <제16582호, 2019. 11. 26.>
저자소개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6-2021)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항공판례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共著, 2010, 초판; 2020, 제2판),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2018, 제2판; 2022, 제3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2017), 민사보전(2018), 항공법판례해설 Ⅰ-항공민사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Ⅱ-항공노동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Ⅲ-항공운송법-(2020), 항공법판례해설 Ⅳ-항공행정법-(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2020),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2022)
>>> 논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등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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