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은 국가 간의 교류를 전제로 한다. 특정한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경우에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문제에 적용할 준거법의 지정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Covid 19)의 상황은 국가 사이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에 대해서는 제한요소이다. 물론 한정된 범위에서 물적인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사람에 관한 국제적 교류는 엄청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물론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조짐도 없지 않지만,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국제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판을 내기로 하였다. 개정법 외에도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법은 특히 국제재판관할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래 제한적 범위에 그쳤던 규정을 일반적 규정으로 대거 입법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한 법규의 흠결이라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법원이 특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범위와 관련된 의문은 많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이들 규정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과 국내법에 의한 관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정을 함으로써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거나, 우리 국제사법이 정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외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임에도 이 부분을 도외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규정을 둔 것은 적어도 재판의 실무나 외국판결의 승인 내지 집행에서 일어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은 본문에서도 지적하 고 있으나, 멀지 않은 시기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개정판을 내면서 기존의 저서에서 읽기 어려웠던 표현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여 보다 읽기 쉽도록 노력하였으나, 얼마나 그러한 의도가 독자에게 전달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점과 함께 저자들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주기 바란다.
제 1 편 서 론
제 1 장 국제사법의 의의
제 2 장 국제사법의 발전
제 3 장 국제민사소송법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서 장
제 2 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제 3 장 연결점의 확정
제 4 장 준거법의 확정
제 5 장 외국법의 적용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서 장
제 2 장 국제민법총칙
제 3 장 국제물권법
제 4 장 국제채권법
제 5 장 국제친족법
제 6 장 국제상속법
제 7 장 국제상사법
부록: 국제사법 [신구 대비표]
김 연(金演)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visiting scholar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가사소송법 / 여성과 법률/ 법학통론 / 가족법(이상 공저)/
민사소송법 / 민사보전법
박정기(朴正基)
日本 고베(神戶)大學 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isiting scholar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생활과 법률 / 여성과 법률 / 법학통론 / 가족법/
국제거래법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이상 공저)
김인유(金仁猷)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저서]
선박담보물권법 / 자율운항선박 건조․운항에 따른 민사책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Ⅰ-Ⅳ(공저)/
국제거래법 / 여성과 법률(이상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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