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앞선다는 말이 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즐기기 위해서는 재미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재미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상표법을 살펴보는 데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접해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말하자면 상표법에 당의(糖衣)를 입히려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로환 당의정(糖衣錠)처럼 말이다. 정로환 당의정은 정로환이 그 특유의 역한 냄새 때문에 복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말 그대로 달달한 옷을 입혀 정로환의 역한 냄새와 맛을 가린 것이 정로환 당의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당의(糖衣)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 첫 번째는 사례와 판례이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읽어볼 거리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장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물론 각 장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시한 사례들은 해당 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다. 또한 각 장에서 설명하는 상표법 조문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상표법 조문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요소로 그림을 추가하여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상표법 조문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하였다. 상표법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그림을 통한 시각적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상표법 조문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상표법 조문에 대한 글로 표현된 설명과 함께 그림을 통한 시각적 설명이 부가됨으로써 상표법 조문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이왕(已往) 가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보다는 꽃길이 좋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상표법으로 들어서는 길이 즐거운 꽃길이 될 수 있기를 조심스레 바래본다.
들어가며
제 1 장 상표법의 목적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
제 3 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 4 장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제 5 장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 1 절 공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2 절 사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 7 장 상 표 권
제 8 장 상표권의 효력
제 9 장 상표권 침해
제 10장 심판, 재심, 소송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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