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2년 한국상사법학회가 상법제정 50주년을 기념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 1월에 초판이 발간되었습니다. 필자가 제22대 학회장으로 선임되어 상법 제정 50년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학회는 상법제정 이후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상법제정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학계의 50년간의 연구성과를 본서 “株式會社法大系”로 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株式會社法大系”는 상법학계의 50년간의 총결산이자 대통합의 상징입니다. 대통합의 상징이란, 이 책의 초판을 저술함에 있어서는 이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7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2월 이 책에 출판된 지 3년이 되자 그간의 개정 법률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학회 제25대 학회장이신 신현윤 회장께서는 이사회를 거쳐 학회의 산하기관으로 항구적인 조직으로서 ‘주식회사법대계 간행위원회’를 설치하시고 본인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제2판에는 집필위원의 소폭 교체가 있었고, 총 79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에 이르러 간행위원회는 그간에 생산된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제3판을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우리학회 제28대 학회장이신 김선정 회장님의 승인에 따라 2019년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의 집필에는 총 80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은 같은 달 29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간행위원회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2018년 이후 생산된 중요 판례를 반영한 제4판을 간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1년 우리 학회 제31대 권종호 회장님의 승인하에 2022년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4판에는 집필위원이 소폭 교체되었고 공동집필위원 포함 총 85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책은 상법 회사편 중 주식회사에 관한 거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해설하고, 동시에 주식회사법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목표하에 집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주식회사법의 쟁점이 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주요판례와 논문, 저서 등을 종합하여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로스쿨 학생보다는 실무가 및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를 독자로 상정하고 집필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법 실무나 학술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활용도는 매우 클 것으로 자부합니다.
[제 Ⅰ 권]
제1장 총 설
제1절 회사법의 변천사
제2절 회사의 의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기업지배구조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설립의 기획 및 절차
제2절 변태설립사항
제3절 설립의 하자 및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 식
제2절 주 주
제3절 주주권의 변동
[제 Ⅱ 권]
제4장 기 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제3절 감사․감사위원회․준법지원인
[제 Ⅲ 권]
제5장 재무와 회계
제1절 신주발행
제2절 사 채
제3절 자본금의 변동
제4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6장 주식회사의 공시
제7장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합병․분할
제2절 주식양수에 의한 기업인수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4절 적대적 기업인수
제5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제6절 조직개편을 위한 영업양도
제8장 주식회사의 소멸
제9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10장 외국회사
제11장 벌 칙
곽관훈(郭管勳)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구대훈(具坮勳)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구회근(具會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윤구(權倫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재열(權載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종호(權鍾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건식(金建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교창(金敎昌) 법무법인(유) 정률 고문변호사
김동민(金東民)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두환(金斗煥) 한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
김범진(金範鎭)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김병연(金炳淵)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태(金秉台)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미국(뉴욕주) 변호사
김병태(金炳泰)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미국(뉴욕주) 변호사
김상규(金相圭)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金善政)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명예교수
김성용(金性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순석(金淳錫)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미(金延美)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김영주(金暎住)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재범(金在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호(金正皓)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주영(金柱永)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지환(金知煥)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태진(金兌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홍기(金弘基)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및 미국(뉴욕주) 변호사
김효신(金孝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철(金希哲)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주현(南宮珠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노혁준(魯赫俊)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맹수석(孟守錫)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일(文翔日)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박세화(朴世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朴洙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욱(朴柍昱)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박철영(朴哲泳)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법학박사
서완석(徐琓錫)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손영화(孫永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종준(宋鍾俊)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현탁(申鉉卓)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심 영(沈 濚)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포(安成飽)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安修賢)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택식(安澤植) 동국대학교 대학원 대우교수, 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오성근(吳性根)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주선(兪周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육태우(陸泰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영신(尹榮信)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건(李銅鍵)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이미현(李美賢)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균(李秀均)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이숙미(李淑美)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이영철(李泳喆)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재혁(李在赫)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법학박사
이철송(李哲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형규(李炯珪)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형근(李亨根)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이효경(李孝慶)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호(林載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정하(林廷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중호(林重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경찬(張慶贊) 변호사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장근영(張根榮)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대(丁 大)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정명재(鄭椧在)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수용(鄭秀蓉)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정준우(鄭埈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鄭俊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뉴욕주) 변호사
정진세(鄭鎭世) 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찬형(鄭燦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쾌영(鄭快永) 신라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조성호(趙成昊)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변호사
천경훈(千景壎)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및 미국(뉴욕주) 변호사
최문희(崔文僖)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용(崔玟龍)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규(崔秉珪)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수정(崔琇晶)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최승재(崔昇宰)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최완진(崔完鎭)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崔埈璿)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석훈(韓晳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황남석(黃南奭)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황현영(黃鉉英)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