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을 쟁점들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정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이 실무자에게 쉽지 않은 영역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은 민사, 형사 및 행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둘째,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ㆍ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영역이다.
셋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고,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 개입의 정도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여러 절차에서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선행 행정처분과 후속처분이 진행되며, 관련되는 수개의 처분 중 어떠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맞닥뜨린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수년간 고민의 결과물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부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다.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 책이 그와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 1 편 재개발 ㆍ 재건축사업 일반론
제 2 편 기본 ㆍ 정비계획, 해제 및 안전진단
제 3 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4 편 조합설립
제 5 편 시공자·전문관리업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임대사업자 선정
제 6 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제 7 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 8 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
제 9 편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 보상
제10편 준공인가 이후의 이전고시 등 처분 및 청산
제11편 기타 정비사업
제12편 벌 칙
안종화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행정법 전공)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제39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합의부 재판장, 도시정비 및 토지수용 전담)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