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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학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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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강경근(저)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ISBN 978-89-18-91242-4
발행일 2021-09-15
페이지수 918면 / 18절판(양장)
정가 47,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

본서는 국가법․헌법․법의 규범과학의 총체인 ‘國憲學’ 3冊의 제1권‘國憲學’, 제2권‘憲法學’, 제3권‘國法學’중 제1권이다. ‘국헌학’은 국가법의 규범학인 ‘국가법학’, 헌법의 규범학인 ‘헌법학’, 법의 규범학인 ‘국법학’의 통일적 총체론의 규범학이다. ‘국헌학’ 제1권‘國憲學’은 국가의 규범인 ‘국가법’, 인권․권력의 규범인 ‘헌법’, ‘법’의 규범인 ‘국법’의 규범학으로서 법리론, 헌법론, 국헌론으로 구성되는 ‘국헌규범학’이다. ‘국헌학’ 제2권 ‘憲法學’은 인권론, 권력론, 소송론의 ‘헌법규범학’이며, ‘국헌학’ 제3권 ‘國法學’은 국법론, 法規論, 법제론의 ‘국법규범학’이다. ‘國憲學’은 ‘국가․헌법․국법’의 규범학체계인 ‘국가법학․헌법학․국법학’의 일반법학이다. 본서‘國憲學’은 ‘국헌학’을 법리론, 헌법론, 국헌론으로 구성한 국헌학총론의 규범학원론 교과서이다. ‘법리론’은 법론․법해석론의 일반법학인 법리의 본질론․존재론․실체론, ‘헌법론’은 헌법규범론․헌법정신론․헌법질서론, ‘국헌론’은 국헌의 본질인 일반국가론․당위인 헌법국가론․실체인 대한민국론으로 구성하였다. 제1권 ‘국헌학’ 총론에 이은 제2권 ‘憲法學’은 법리론의 헌법적 규범학이며 제3권 ‘國法學’은 법리론의 국법적 규범학으로서 ‘국헌학’ 각론이라고 할 것이다.

 

2.

국헌학․헌법학․국법학의 공통 관념은 국가이다. 국가는 인간의 사유에 존재하는 표상의 통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도 아니며,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범적 정치통일체로서, 다수의 인간을 위한 현실에서의 행위와 작용의 통일체이다. 헤겔의 국가와 같이, 교양이 형성된 국민에 매개되는 普遍態이며 국민주권의 본래적 구체화이며 국민의 자기의식의 방식과 교양형성에 의존하여, 국민은 정신적 존재자로서 국가와 동일시되는 국가의 정신이 된다. 국가의 정신을 규범적으로 형성하는 국헌과 헌법과 국법은 헌법전을 정점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국가와 시민 및 사회의 관계를 실체법과 절차법, 공법과 사법 등의 규범영역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국헌학’의 헌법적 국가라 해도, ‘짐은 곧 국가’인 군주주권의 국가에 대한 근대국가적 대응에서, ‘국민이 곧 국가’인 국민주권국가로 향하는 프랑스, ‘朕이 국가의 기관’인 법인국가의 입헌군주국으로 대응한 독일 등에서와 달리, 구한말 대한제국은 왕조국가에서 벗어나려 했으되 서구 근세의 유기체국가론 내지 ‘짐은 국가의 머리’라 하는 입헌군주제에 자족했다. ‘국헌학’에서 국가적 헌법론의 국가는 사회로부터 독자성을 갖고 헌법과 병립한 사회초월적 존재이나, 헌법적 국가론은 헌법의 존재를 떠난 추상적 국가이념 등을 헌법학에 수렴된다. 국가적 헌법론은 국가 목적은 헌법에 선행하여 존재하며, 헌법적 국가론이 국가를 헌법에 내향화하며 국가목적을 헌법해석으로 치환시키는 헌법실증주의라 비판한다. 반면, 헌법적 국가론은 국가는 헌법과 독자성을 갖지만 헌법과 별개의 추상적 통일체가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조직체이며, 국가 목적은 독자적 이념이 아니라 헌법내재적이라는 헌법애국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애국주의를 헌법정신에 우선시켰던 과거 독일을 성찰하면서, 독일기본법에 의거하는 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 등의 구체적 규범성을 정치사회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한다.

 

3.

저자는 ‘國憲學’에서 국가와 헌법과 국법을 규범실증적 준거의 틀에 의하여 국헌적 정신의 총체적 체계로서 인식하고자 하였다. 그간 저자는 1985년부터 2021년의 37년간 정교수로서 강의ㆍ연구를 하고, 국무위원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 상임위원을 2009년부터 2012년의 3년간 봉직 후 2021년에 숭실대 정년을 마쳐 3월 1일부터 명예교수로서 본서를 통하여 ‘국헌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린다.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박사학위를 받기까지의 1973년부터 1984년(28세)의 11년, 1984년의 시간강사 1년 등 근 50년의 기간 법학자로서 대한민국 헌정의 반세기를 가늠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국가와 헌법과 법의 규범학인 ‘국헌학’을 상재하여 국헌학자로서의 자기이론적 삶을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국헌학 강요

 

제1편 법 리 론

제1장 법리본질론-법규범론

제2장 법리존재론-법관념론

제3장 법리실체론-법체계론

 

제2편 헌 법 론

제1장 헌법규범론

제2장 헌법정신론

제3장 헌법질서론

 

제3편 국 헌 론

제1장 일반국가론

제2장 헌법국가론

제3장 대한민국론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숭실대 명예교수(2021년~現)

숭실대 법대교수(1985~2021년ㆍ법학과장ㆍ법대학장ㆍ법학연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급 헌법기관ㆍ제14대 상임위원(2009~2012년) 

법학박사(1956.1.4. 인천 生ㆍ고대법대(1973~1977)ㆍ대학원(1977~1984)ㆍ법학박사(1984년)

청조근정훈장(2013년ㆍ공직최고위훈장)

한국헌법학회 학술대상(2003년ㆍ제5회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88년ㆍ제3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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