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벌써 30년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가 개소될 당시에 제기된 우려를 떨쳐버리고 그간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 장식품으로 치부되던 헌법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헌법은 이제 국민의 생활헌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지조차 모르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헌법상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때 아닌 관습헌법 논쟁도 촉발시켰다. 감히 생각도 못하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기에 이르렀다. 국회로부터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정치적 혼돈의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온전히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만큼 성숙한 대한민국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 제도는 유럽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도를 모델로 출발하였다. 1960년 4월 학생혁명에 따라 탄생한 제2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구성도 하기 전에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문서상의 제도로 그치고 말았다. 이제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내적인 안정과 더불어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의 모델국가로 칭송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자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국회 의정활동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 자칫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킨다.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통하여 주권자의 기본권보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저자들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12년에 ?헌법소송론? 초판을 출간한 바 있다. 그동안 개정판의 요구가 있었으나 성낙인 교수는 2014년부터 4년간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느라고 개정판을 저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다른 공저자 교수님들도 그 사이 학내외의 일정과 해외연수 등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가 어려웠다.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개정판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제2판은 전면 개고되어 사실상 새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헌법소송론? 저술에서도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법문사, 제21판)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헌법소송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논의를 전개하여 나갔다. ?헌법소송론?은 저자들의 협업을 통하여 빚어낸 작품이다. 제2판에서도 권건보 교수(아주대), 정 철 교수(국민대), 박진우 교수(가천대), 허진성 교수(대전대)가 참여하였다. 제2판에는 이효원 교수(서울대) 대신 전상현 교수(서울대), 김용훈 교수(상명대)가 새로 참여하였다. 모든 공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였고 현재는 헌법학 교수로서 헌법학과 헌법재판을 강의하고 있는 학자분들이다. 사실 법학 분야에서 공저 작업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흔쾌히 참여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교수님들에게 저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함께하여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김윤홍 교수(전주대), 김수용 교수(대구대)도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언과 세심한 교열에 수고하신 감사연구원의 김태열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헌법소송론? 저술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하여주신 헌법재판소의 김소연, 김동훈, 임성희, 이 진, 정은혜 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연구관에게 감사드린다. 헌법재판연구원 10년을 맞이하면서 연구원장으로 수고하신 헌법학자(허영․김문현․전광석․석인선․박종보)께도 경의를 표한다.
제 1 편 헌법과 헌법재판
제 2 편 헌법재판소
제 3 편 일반심판절차
제 1 장 서 설
제 2 장 재판부의 구성
제 3 장 헌법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 4 장 심판의 청구
제 5 장 사건의 심리
제 6 장 종국결정
제 7 장 재 심
제 8 장 가 처 분
제 9 장 결 어
제 4 편 개별심판절차
제 1 장 위헌법률심판
제 2 장 헌법소원심판
제 3 장 권한쟁의심판
제 4 장 탄핵심판
제 5 장 위헌정당해산심판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건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상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포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사업단 박사후 과정
법제처 법제자문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허진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LLM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LLM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상명대학교 헌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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