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대학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300페이지 이내의 읽기 쉬운 범용서를 펴내자고 마음을 먹었다.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해운산업 깊이읽기」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펴냈다. 성공적이었다. 해운업계에서 반응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필자의 책을 읽어주었다. 해운산업이라는 작은 산업분야이지만 이 분야의 지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년퇴직을 이제 3년 남짓 남기다 보니 그간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산업계를 위한 칼럼을 많이 남겼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산일보 등 일간지는 물론이고 해운신문, 해양한국 등 해운전문지에도 기고를 많이 했다. 이들 칼럼의 목적은 모두 해운산업을 축으로 하는 물류산업, 조선산업의 발전에 있다. 그래서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라는 제목으로 책을 엮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초교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맞추기 위해 칼럼 17편을 추가했다. 배치 작업을 완료하고 나니 총 72편의 칼럼이 본서에 수록되게 되었다. 모두 내가 목포해양대에서 연구와 강의를 시작한 1999년에서 고려대에서 재직 중인 2020년 사이에 발표한 것들이다.
본서는 제1부 일반, 제2부 선박, 선원 그리고 안전, 제3부 해상법, 제4부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등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인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을 제일 먼저 담았다. 2008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때 그리고 2013년 부활될 때 필자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다시 읽어보아도 여전히 시사성이 있다.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스승 채이식 교수와의 사제지간 이야기도 실었다.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해사법원과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치에 대하여 그리고 해상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 대하여도 소개했다.
제2부 선박, 선원 그리고 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봉에 서 있는 무인선박 관련 칼럼이 포함되어 있다. 세월호 사고시 사고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칼럼을 추가했다. 특히 홍콩항내에서 발생한 람마 IV 사고시의 홍콩의 모범적인 사고조사제도를 소개했다. 선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다에 뼈를 묻게 하려면”이라는 칼럼도 추가했다. 특히 잘 다루어지지 않는 한강과 교량에서의 사고예방, 그리고 반복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연안여객분야와 연근해 어선의 사고 방지대책의 글도 포함시켜 경계로 삼기로 했다.
제3부 해상법에서는 가벼운 해상법 주제를 모았다. 해상법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았다. 해상법은 분쟁해결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조장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야한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당시 적었던 글도 넣었다. 대법원 삼다수 판결을 기회로 개품운송, 복합운송 그리고 종합물류업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살펴보고 입법론을 제시했다.
제4부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에서는 2016년 한진해운사태를 거치면서 필자가 고민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정기선운항이 왜 중요한지? 한진해운을 살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적었다.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대안을 발표한 것들을 모았다. 선주사 육성, 선화주상생,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방안 등이 담겼다. 해운부대산업으로서 한국선급, Korea P&I 등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부록에서는 본문에 나와있지 않는 것들을 다룬 인터뷰 기사 9편을 실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인터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서 그대로 싣기로 했다.
마지막에는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 모임의 좌장이신 정필수 박사님과 해양출판인인 김연빈 사장에게 서평을 부탁드렸다.
72편의 글은 필자의 사견이 담긴 글들이지만, 당시 해운계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볼 수 있게 한다. 그냥 하나씩 내버려두기보다는 정리를 하여 일반인들이 읽기 쉽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필자의 이 글들이 해운․조선․물류산업에서 널리 읽혀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
제1부 일 반
제1장 해양수산부 존재의 의의
제2장 해기사와 로스쿨 변호사
제3장 한국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제4장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개원의 의미
제5장 존경하는 해운계 인사
제6장 해양문화, 홍보
제2부 선박, 선원과 안전
제1장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대책
제2장 선 원
제3장 해양안전심판
제4장 무인선박
제5장 숨어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
제6장 나용선 등록제도
제3부 해 상 법
제1장 해상법의 기능과 이념
제2장 국취부선체용선과 편의치적선
제3장 유류오염사고와 책임보험
제4장 종합물류업
제5장 한진해운과 동아탱커의 회생관련
제4부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제1장 한진해운을 살리자
제2장 정기선 해운을 살리자
제3장 선주사를 육성하자
제4장 해양진흥공사
제5장 해운업 살리는 법제도 구축
제6장 한국 해운산업 발전방안
<부 록> 인터뷰 기사
[부록1] 나용선 등록제도, 한국 해운력 상승 계기될 것
[부록2] 법정에 선 후 ‘마도로스 출신 법대교수’ 결심
[부록3] 해운산업과 로스쿨
[부록4] 선장 출신 로스쿨 교수가 본 세월호
[부록5] 선장에서 해상법 학자로
[부록6] 해수부 정책 자문위원장에게서 듣는다
[부록7]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로스쿨 교수
[부록8] 「한진해운 파산 백서」 낸 김인현 교수
[부록9]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을 말하다
<서 평> / 정필수
<서 평> / 김연빈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사, 2015), 해상법(법문사, 제5판, 2018),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Ⅰ(법문사, 2018)(편저),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수필집>
바다와 나(종합출판 범우, 2017)
선장교수의 고향사랑(종합출판 범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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