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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이해하는 EPC 계약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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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21 세종우수도서
저자 정정진(저)
변호사
ISBN 978-89-18-91188-5
발행일 2021-03-25
정가 2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65년 현대건설이 한국 건설사 최초로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이래 2020년까지 55년이 되었다. 이렇게 55년이라는 장대한 역사를 가진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는 2019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과 비교해 건설사들이 진출한 국가는 106개에서 99개로 줄어들었고,진출 업체도 2018년 386개보다 16개 줄어든 370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업 진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인 Engineering News-Record에 따르면 2019년 세계 100대 건설업체 중
한국 업체는 8개인 반면 중국 업체는 27개가 선정되었다. 중국 건설업체의 세계 진출과 더불어 2013년 80조원에 달하던 해외 플랜트 시장은 2019년 21조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119억달러로 2019년 상반기 대비 32%가 줄었다. 해외건설 수주의 대부분은 인프라, 플랜트라고 불리는 공사가 대부분이며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 공사를 함에 있어 가장 많이 맺는 계약이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계약으로 약자로 “EPC”라고 불리고 있다. 각종 금융 계약들도 마찬가지이
지만 건설 계약은 약자들이 정말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다. 심지어는 약자들만 모아서 책을 만들 정도다. 건설의 기본도 모르는 내가 처음으로 건설계약 관련 업무 회의에 들어갔는데 공무(?)라는 분께서 “저희가 벤더하고 맺지도 않은 LLE 건 때문에 공기가 늘어지는데 EPC 발주처는 PAC에 대한 EOT를 협의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CO는 아예 생각도 없고, 그러면 LOL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번 EPC는 정말 어렵네요.”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내머리 속에는 ‘그래 공무라는 분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럼에도 웃으시는구나
(Laugh out loud = LOL)’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LOL 알아 들었잖아.’라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회의가 마무리 되고 맨땅에 헤딩을 하면 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리저리 검색을 하고 아는 분들께 문의를 드려 해외 건설 계약에서 신(?)처럼 모셔지는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이라는 협회를 알게 되었고 그 기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물을 입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첫번째 질문은 ‘왜 FIDIC이지? IFCE아닌가’였다. 이렇게 무지는 감당하지 못할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나는 당시 일반 기업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태가 되었다. 그 때 나에게 FIDIC에 대한 정보를 주신 모 변호사님께서 “한국 건설이 약 40년 이상 해외 건설을 하는데 해외 건설 전문 변호사가 없어서 항상 해외 로펌에만 일을 맡기고 있으니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정변이 한 번 해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큰 변화의 계기가 되어 약 10년을 에너지 분야에 몰두하고 있다.
약 10년간 에너지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반드시 이뤄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한국의 기업 및 정서를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절대 빈곤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급격하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었다. 하지만, 한국 건설 업체들은 해외 건설을 약 55년간하면서 건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다보니 법률 검토 및 이해가 조금 부족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법률 분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한국 건설 문화를 잘 모르는 해외 법무법인들의 시각을 통해 자신들을 대변해 왔고, 이러한 이유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률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않았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 검토, 협상하고 분쟁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계약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분배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언어 습관, 행동 방식, 생각 등 모든 문화를 집대성한 하나의 이야기 꾸러미와 같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같은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 검토, 협상하고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 에너지 업계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많고, 나도 그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내가 법률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전문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지 한국 에너지 업계에서는 그 분들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외국계 법무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첫째, 한국 에너지 업계의 목소리를 해외 업체들에게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과, 둘째 EPC 계약을 실제로 협의하고 하도급계약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경험을 쉽게 공유하여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에너지업계의 종사자들이 더욱 많이 알게 되고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에너지 업계종사자분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한국의 에너지 업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지식공유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업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코로나-19는 공사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
1. 코로나-19는 불가항력인가
2. 코로나-19와 하도급 계약
3. 코로나-19와 보험
4. 코로나-19와 국제계약

제2장 계약은 무엇인가
1.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2. EPC 국제표준 계약서
3. Privity of Contract
4. 특성화된 계약이 정답이다

제3장 EPC 계약의 큰 그림
1. EPC 계약의 종류
2. Traditional EPC Contract
3. EPC 계약의 각종 이슈들

제4장 EPC 계약 조항별 정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에너지 빈국 한국에서 한국 에너지 관련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1인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뉴욕주 변호사이다. 현재 한상사중재원(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국제중재인, 싱가포르국제조정협회(Singapore 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특별조정자, 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에너지분과 위원장,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에너지분과 위원, Asia Pacific Energy Coalition 회장, 세계가스연맹(International Gas Union) 마케팅 및 언론분과 위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Korea Plant Industries Association) 강사 및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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