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 개정안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ㆍ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상법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의 삭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개정상법의 기본골격은 2013년부터 정부안 또는 야당안으로 발의주체를 달리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제안된 바 있으나,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여러 경제단체들도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영권위협, 기업 활동의 위축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경제지도 아니고 주요 일간지에서 “막아라 대 지켜라”, “상법 바뀐다. 바짝 긴장한 기업들”이라는 머리기사로 상법개정의 문제를 다룬 것은 사안의 중요성은 물론 경제계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튼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2020년 상법개정에 대하여는 이론적ㆍ실증적 검증을 위한 노력과 충분한 토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법개정의 문제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정치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회사법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주주총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본인확인의 방법을 인정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후보자의 공시사항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결격요건의 강화는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정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법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이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나 기업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 볼 일이다. 제8판에서는 사실상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상법 및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또한 제7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결요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주주총회의 결의여부(대판 2019. 7. 4. 2017다17436),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기존회사의 이용과 법인격부인(대판 2019. 12. 13. 2017다271643),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판 2020. 4. 9. 2017다251564),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판 2020. 4. 9. 2018다290436),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보수지급(대판 2020. 6. 4. 2016다241515, 241522), 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의 귀속(대판 2020. 6. 11. 2017다278385, 278392), 주식의 양도담보의 경우 주주권 행사자(대결 2020. 6. 11. 자 2020마5263),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판 2020. 7. 9. 2019다205398),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판 2020. 8. 13. 2018다236241) 등이다.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강의와 학술적 교류가 비대면으로 어렵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언과 격려, 사랑을 보내주신 동료 학자들과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출판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학기 개학에 맞추어 판이 거듭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영업부 장지훈 부장님, 최고의 편집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김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의 여러분들께 심심한 고마움을 전하며, 법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장 총 설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유한회사
제7장 외국회사
제8장 벌 칙
홍 복 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함부르크 막스프랑크 국제비교사법연구소 초빙교수
미국 스텐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연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역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 위원장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초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세 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U.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부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제법학회 감사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세무사시험ㆍPSAT 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ㆍ특허법무대학원 원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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