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선친인 한태연 교수께서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루돌프 슈타믈러의 『법과 법학의 본질』을 번역하여 출간한 번역서와 원문을 영인한 것이다. 이 책이 번역된 것이 1950년이니, 올해는 번역서 발간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선친께서는 광복 후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1949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셨고, 번역서를 출간한 당시에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는 34세의 신진학자였다. 선친께서 역자 서문에서 쓰셨듯이, 이 책은 새 나라에서 새 출발하는 학자로서 「젊은 세대의 법학도들의 교양을 위한 좋은 반려」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번역서가 출간되고 곧 이어 6. 25 전쟁이 발발하여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나면서, 이 책의 존재도 점차 잊히게 되었다.
사실 자식인 필자로서도 이 책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얼마전에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효전 교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선친께서 이 책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교수님은 슈타믈러의 이론은 아직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선대의 귀중한 학문적 업적인 책자들을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영인본의 발간을 필자에게 강력하게 권유하셨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김효전 교수님의 학문적 열성 덕분임을 밝혀둔다.
오늘날의 젊은 독자들에게는 한자가 많고 또한 세로로 조판한 관계로 읽기에 불편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슈타믈러의 책은 아직도 완역된 것이 없는 만큼 독일 법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법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법학 입문서로서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책을 통하여 1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위대한 법철학자인 슈타믈러와 학문적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애독서이자 애장품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김효전 교수님과 어려운 출판현실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 출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작을 맡아준 법문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 1856-1938)
라이프치히대학과 기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879년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교수자격 취득.
1882년 마부르크대학 조교수, 이후 기센, 할레, 베를린대학 교수를 지내고 1921년 퇴직.
슈타믈러는 신칸트학파의 입장에서 법철학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처음에는 역사적 법이론의 비판에서 출발했으며, 이어서
마부르크학파의 칸트의 인식비판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법개념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법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법과 경제와 관련하여 유물사관을 반박한다.
저서
『유물사관에 따른 경제와 법』(1896)
『정법의 이론』(1902)
『법철학 교과서』(1922)
『법철학 논문과 강연』(1925) 등.
한태연
(韓泰淵, 1916-2010)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부 졸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국회의원
저서
『헌법학』(1955)
『헌법학』(1983)
『헌법과 정치체제』(1987)
『헌법과 국민』(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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