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률의 문언을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해석하여 법률의 규정을 믿고 행동한 평범한 국민을 처벌하게 되면 형법은 더이상 행위준칙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배임죄에서 찾았다. 배임죄는 그 이론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에 국민들은 배임죄 성립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한다. 법원도 심급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경영자들은 배임죄 리스크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투자나 모험적 경영을 꺼린다. 배임죄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배임죄의 잘못이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를 지배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 책에는 배임죄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지적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지만, 그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횡령죄의 객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부를 받았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따져보았다. 학계에서 더 깊이 논의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01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03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04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05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0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07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각급 법원의 판사로 일해 오다가 2012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퇴임하였다.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법률 문언에 충실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사법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소수의견을 꽤 많이 개진하였다.
퇴임 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로 근무하면서 형사법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2020년 9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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