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선박과 인연을 맺은 지도 60년이 넘었다. 선장을 그만두고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한 1994년 이후 해상법을 연구해왔으니 이미 25년이 지났다. 나의 연구는 순수한 해상법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실무 출신이다 보니 실무의 움직임에도 항상 주목해왔다. 나의 이러한 태도는 2014년 세월호와 2017년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더 깊어졌다. 2018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부터는 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름 노력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많은 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이다. 해운신문에 김인현 칼럼은 이미 60회를 넘겼다. 학술논문도 150편이 넘는다. 이번 일본 동경대학의 안식학기 6개월 동안에도 많은 글을 남겼다.
일본에서 집단지성(集團知性)의 힘을 알게 되었다. 일본 서점에는 해운물류수산 관련 얇은 단행본이 수시로 발간되고 있었다. 어렵지도 않고 3시간 정도면 독파가 가능한 분량이다. 반드시 유명한 교수의 책이 아니다. 실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은 것들이다. 관련 업계의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가벼운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구나 하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구하거나 경험한 바를 글로 적어 발표하고 축적하여 공유하게 되면 그 분야의 힘은 그만큼 더 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 대작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글쓰는 사람들도 대작을, 그리고 두터운 전문서적을 만들려고 한다. 대작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민하게, 부피가 작을지라도 빨리빨리 동료전문가들과 종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연구보다 더 중요함을 느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친 나는 일본에 있던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기로 했다. 약 200페이지 이내로 하여 가볍게 하기로 했다. <월간 해양한국>에 5번에 걸쳐 기고한 “일본 해상법 교실”에는 일본의 해상법 자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상법과 해상법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된다. <한국해운신문>에 “일본 해운․조선․물류산업 깊이알기”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던 칼럼 7편을 포함시켰다. 나름대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깊은 사유를 한 것들이라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부록으로 학술논문 2편을 실었다. 일본의 선주사와 운항사 분리운영제도, 2019년 일본 해상법 개정내용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해운산업의 성지격인 이마바리(今治)를 둘러보고 느낀 점을 적은 글, 2014년 <월간 해양한국>에 연재한 “싱가포르 해상법 교실”을 부록에 넣어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해상법이 비교가 되도록 마련해보았다.
아쉽지만, 학교에서 보장해준 정년의 기간이 이제 4년 남짓 남았다. 하나씩 정리할 때임을 느낀다. 그동안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연구하고 글을 여기 저기 발표했다. 이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학술논문은 해상법 연구 시리즈가 있으므로 정리가 되는데, 특히 칼럼들은 너무 산재해 있다. 차근차근 정리할 생각이다.
제1장 일본 해상법 교실
1. 일본 해상법 학계의 동향
2.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 하에서의 정기용선계약
3. 상법 운송편의 개정내용
4.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
5. 일본에서 활동하는 해기사와 물류인들
제2장 일본 해운·조선·물류산업 깊이 읽기
1. 나의 지리적, 인적, 학문적 지평의 확대과정
2. 정기선운항에서 항해달성에는 정시 배달도 포함되어야
3. 일본의 船主社(owner)와 運航社(operator) 분리제도
4. 해운업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국민들에게 충만하게 하자
5. 한국 해운의 선진화
6. 종합물류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제3장 기타 칼럼
1. 「로지스틱 업계대연구」를 읽고
2. 선박공유제를 도입하자
3. SNN 인터뷰 기사
<부록>
1. 일본의 船主社와 運航社 분리운영 구조에 관한 연구
2.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3. 일본 이마바리(今治) 방문 보고
4. 싱가포르 해상법 교실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
사, 2015), 해상법(법문사, 제5판, 2018),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
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Ⅰ(법문사,
2018)(편저)
<수필집>
바다와 나(종합출판 범우, 2017)
선장교수의 고향사랑(종합출판 범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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