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國家安保)는 일반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내적·외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본질적인 국가의 목표에 해당한다. 보통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분류할 때, 테러,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핵, 감염병, 식량, 에너지, 투기자본 등을 외부적 요인으로, 국내 범죄와 국가적 재난과 재해 등을 내부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가 주로 외적의 침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적 위험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혼재된 다층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이나 금융 위기로부터 야기되는 경제 위기, 산업발전과 환경파괴로부터 말미암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운송기술의 발전과 인력과 물자의 활발한 교류에 따라 급속하게 전파되는 세균 및 감염병 등은 대표적인 최근 새로 나타난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 세계적 대유행 현상(pandemic)은 비전통적 국가안보 위협 요소의 하나로 직시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집계만 보더라도 2020년 6월 10일 현재 185개 국가에서 750만 명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42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생산 및 교역위축 정도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당시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bank)은 6월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Prospects)’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행이자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3배 정도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만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감염병이 한 국가의 경제체제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lockdown), 초·중·고·대학의 학생들 등교를 제한하며, 일정하게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상점과 공장들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shutdown) 있다. 이러한 국가의 조치들은 미시적,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경제 활동의 중지로 인한 재산적 가치의 감소 및 생계곤란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거시적, 국가적 또는 세계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한 나라 또는 세계의 경제 및 안전확보 체계의 위기, 나아가 국가 안보의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각 국가는 한편으로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택트(untact)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새로운 국면의 국가안보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감염병이 확대되는 초기 과정에서, 부족한 마스크와 의료장비 등 방역물품의 확보를 위하여 우방인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정보전과 쟁탈전을 펼쳤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간에도 의료장비나 방역물자의 수출이나 교환을 제한하는 등,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연합과 협력의 틀을 깨고 신뢰를 저버렸다.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에 따라 세계각지로 분산투자했던 산업들 중 기본생산품이나 주요 생산물품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국내 귀환을 계획하기도 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고, 국가안보라는 틀과 시각에서 새롭게 산업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모든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다.
국가 및 사회 전체로 볼 때, 감염병 환자의 폭증에 대응하지 못하면 의료체계의 붕괴, 경제 활동의 마비로 인한 경기 침체, 각 국가 간 봉쇄령으로 인한 무역중단과 식량을 포함한 기본 자원조달 문제 등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감염병은 특히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대처는 특히 국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역과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막는 검역으로 구체화된다. 방역과 검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과 검역에 관한 법제와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은 「검역법」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을 예상해 볼 때, 더 이상 감염병은 단순히 국내안보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집단안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기와 필요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공안전정책센터는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방역과 검역에 관하여 의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즉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주요 국가로 선정하여 「주요 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령집에는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전염병 전파 문제와 관련된 가축 전염병 및 공중보건위생에 관련된 법령을 완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련 법령들을 수록하였으며, 일본의 법령에 대하여는 영문 번역을 추가로 수록하여 관련법령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외국 법령들을 포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법제가 가지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추출하고, 이에 비교하여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령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대처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에서의 대처를 고려한 협력과 대비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관련 법령집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후속 연구의 촉진과 전문분야 관련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령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작업의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함께 토의하고 조언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한양대학교 정문식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각국의 법령을 조사해 주신 연구진들(독일: 한양대학교 위계찬 교수님, 프랑스: 한양대학교 박현정 교수님, 미국: 한양대학교 윤혜선 교수님, 일본: 공공안전정책센터 황지혜 박사님)과 법령집의 편집과 내용을 구성하는 등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공안전정책센터 마정근 박사님, 그리고 이 법령집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법문사 관계자 여러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01 독일
가. 연방법률
[1]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nfektionsschutzgesetz-IfSG)(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 / 5
[2] Gesetz zur Vorbeugung vor und Bekämpfung von Tierseuchen (Tiergesundheitsgesetz, TierGesG)(동물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 / 116
[3] Gesetz über Nachfolgeeinrichtungen des Bundesgesundheitsamtes (BGA-Nachfolgegesetz-BGA-NachfG)(연방보건부 소속 기관에 관한 법률) /179
[4]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Internationalen Gesundheitsvorschriften (2005) (IGV-Durchführungsgesetz-IGV-DG)(국제보건규칙의 실행에 관한 법률) / 183
[5] Gesetz zur Regelung des Transfusionswesens (Transfusionsgesetz-TFG)(수혈에 관한 법률) / 223
[6]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Gefahrgutbeförderungsgesetz-GGBefG)(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249
02 프랑스
가. 법 률
[1] Code de la santé publique(공중보건법전, 2020.2.23. 시행), L3111-1조-L3136-1조, R3111-1조-R3116-17조: 감염병에 대한 대응 / 271
제3부 질병 및 중독에 대한 대응
제1권 감염병에 대한 대응
∙ 제1편 감염병 유행 및 일정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백신, 결핵과 나병에 대한 대응, 보건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의무, 환자이용장소 소독 등 조치, 국외전파에 대한 대응, 형사처벌
∙ 제2편 HIV와 성행위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대응: 국가의 대응 의무 및 그에 따른 조치, 수혈로 감염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 제3편 중대한 보건상 위험: 긴급조치, 보건예비대의 조직과 활동, 위급한 상황에서의 의약품 보급 등 등 조치, 긴급조치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2]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농수축산법전, 2020.2.20. 시행) L201-1조-L201-14조, L221-1조-L228-8조: 동물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 / 424
제2권 식품, 동물공중위생 및 식물보호
∙ 서편 동식물 및 식품에 관한 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에 관한 일반 규정: 예방, 감시, 대응에 관한 국가와 소유자, 관련직종 종사자 등의 의무, 가축등전염병감시)
∙ 제2편 동물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 조치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동물번식업에 대한 위생감독
제3장 동물위생 관련 경찰조치
제4장 동물사체 등 부산물의 처리
제5장 동물용 약재의 수입, 제조, 보유, 판매 등에 대한 규율
제6장 질병에 감염된 동물 판매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코로나 19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2020.3.23.자 긴급 법률 제2020-290호): 2020.3.24. 공포 / 545
[4] Loi n° 2020-546 du 11 mai 2020 proroge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complétant ses dispositions(보건상 긴급사태를 연장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0.5.11.자 법률 제2020-546호): 2020.5.12 공포, 위 법률이 즉시 발효하도록 한 제13조는 헌법재판소가 2020.5.11. 위헌선언(CC, 11 mai 2020, n° 2020-800) / 574
[5] Ordonnance n° 2020-330 du 25 mars 2020 relative aux mesures de continuité budgétaire, financière et fiscal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locaux afin de faire face aux conséquences de l'épidémie de covid-19(코로나 19 유행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예산ㆍ재정ㆍ조세상의 지속 조치에 관한 2020.3.25.자 독립명령 제2020-330호): 2020.3.26. 공포 / 590
나. 규 칙
[1] Arrêté du 14 mai 1990 relatif aux durées et conditions d'éviction, mesures de prophylaxie à prendre à l'égard des élèves et du personnel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agricole publics et privés en cas de maladies contagieuses(전염병 감염시 공ㆍ사립 농업교육시설 학생 및 직원에 대한 등교정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1990.5.14.자 규칙) 1990.6.8. 공포, 1990.6.8. 시행 / 601
[2] Arrêté du 3 mai 1989 relatif aux durées et conditions d'éviction, mesures de prophylaxie à prendre à l'égard des élèves et du personnel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éducation publics et privés en cas de maladies contagieuses (전염병 감염시 공ㆍ사립 교육시설 학생 및 직원에 대한 등교정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1989.5.3.자 규칙) 1989.5.31. 공포, 1989.5.31. 시행 / 606
03 미 국
가. 연방법률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s Amended (42 U.S.C. §12101) / 615
[2]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EMTAA) (P.L. 104-321) / 690
[3]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EMTALA)(42 U.S.C. §1395dd) /698
[4]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FD&C) Act (21 U.S. Code §360bbb-3. Authorization for medical products for use in emergencies) /719
[5] National Emergencies Act Section 201 & 301 (50 U.S.C. §§1621, 1631) / 730
[6]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AHPA) (Pub. L. No. 109-417, Codified, in part,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01 et seq.) / 737
[7]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Reauthorization Act of 2013 (PAHPRA) (Pub. L. No. 113-5, Codified, in part,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01 et seq.) / 802
[8]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 Section 319 (42 U.S.C. §247d): Public health emergencies / 849
[9]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 (42 U.S.C. §§264-272): Quarantine and Inspection / 861
[10]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PREP Act) (Pub. L. No. 109-148, Codified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at 42 U.S.C. §§247d-6d, 247d-6e) / 877
나. 연방규정
[1] 42 CFR part 70-INTERSTATE QUARANTINE / 899
-목차만 소개함-
[2] 42 CFR part 71-FOREIGN QUARANTINE / 900
-목차만 소개함-
[3] 20 CFR Part 10-CLAIMS FOR COMPENSATION UNDER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AS AMENDED / 902
-목차만 소개함-
다. 행정명령
[1] Executive Order 13295 (April 4, 2003) / 917
[2] Executive Order 13375 (April 1, 2005) / 919
[3] Executive Order 13674 (July 31, 2014) / 920
[4] Executive Order 13909 (March 18, 2020) / 922
[5] Executive Order 13910 (March 23, 2020) / 925
04 일 본
가. 법 률
[1]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레이와 1년 6월 14일 법률 제37호) / 933
[1] Act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Medical Care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 1046
[2] 家畜伝染病予防法(가축전염병예방법, 레이와 2년 2월 5일 법률 제2호) / 1163
[2] 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 1243
[3] 検疫法(검역법,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 1296
[3] Quarantine Act / 133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공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차기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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